[영상]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朴-최순실 이익공유”
입력 2017.01.16 (15:51)
수정 2017.01.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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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횡령,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 씨 측에 430억 원대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 선상에 오늘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됩니다.
최 씨 지원의 실무를 맡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차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내일(17일) 오전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의 오후 정례브리핑 주요 내용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횡령,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 씨 측에 430억 원대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 선상에 오늘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됩니다.
최 씨 지원의 실무를 맡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차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내일(17일) 오전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의 오후 정례브리핑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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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6 15:51:40
- 수정2017-01-16 19:07:03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횡령,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 씨 측에 430억 원대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 선상에 오늘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됩니다.
최 씨 지원의 실무를 맡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차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내일(17일) 오전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의 오후 정례브리핑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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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현 기자 le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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