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수 이현도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입력 2017.01.16 (17:29) 수정 2017.01.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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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고소당한 그룹 듀스 출신 가수 이현도(45) 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3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씨가 해당 여성을 추행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9월 2일 새벽 2시쯤 서울 광진구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해당 여성은 지난해 6월 경기 군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지난해 10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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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가수 이현도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 입력 2017-01-16 17:29:46
    • 수정2017-01-16 17:36:36
    사회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고소당한 그룹 듀스 출신 가수 이현도(45) 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3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씨가 해당 여성을 추행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9월 2일 새벽 2시쯤 서울 광진구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해당 여성은 지난해 6월 경기 군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지난해 10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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