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사업정보로 주가 조작한 벤처기업인 2명 구속

입력 2017.01.16 (19:57) 수정 2017.01.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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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원대 규모의 저궤도위성 통신망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업계획을 거짓으로 퍼뜨려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벤처기업인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에스아이티글로벌 회장 이 모(51) 씨와 대표이사 한 모(41)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8조 원대 이란 저궤도위성 통신망 구축사업에 참여한다는 허위의 사업계획을 퍼뜨리는 수법으로 자사 주가를 주당 1만 원 수준에서 4만 원대까지 부풀려 시세차익 수백억 원을 챙기고 이 가운데 백억 원가량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범행을 도운 주변인 등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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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6 19:57:11
    • 수정2017-01-16 20:24:01
    사회
8조 원대 규모의 저궤도위성 통신망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업계획을 거짓으로 퍼뜨려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벤처기업인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에스아이티글로벌 회장 이 모(51) 씨와 대표이사 한 모(41)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8조 원대 이란 저궤도위성 통신망 구축사업에 참여한다는 허위의 사업계획을 퍼뜨리는 수법으로 자사 주가를 주당 1만 원 수준에서 4만 원대까지 부풀려 시세차익 수백억 원을 챙기고 이 가운데 백억 원가량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범행을 도운 주변인 등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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