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댓글’ 조심…고소 협박에 합의금 뜯겨

입력 2017.01.16 (21:40) 수정 2017.01.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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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결혼했다며 방송 출연까지 했던 한 20대 남성이,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들을 고소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냈다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었는데, 취업에 문제가 생기고,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협박에 돈을 건넸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사랑에 빠졌다는 이 모 씨.

<녹취> "(왜 그런 거예요? 인형이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니까 당연히 해줘야죠."

방송 등에서 자신의 사연을 얘기하며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 씨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입니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것 같은 선정적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비난 댓글이 쏟아졌고, 이 씨는 댓글을 쓴 260명을 고소했습니다.

50여 명으로부터 약 3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녹취> 이00(공갈 혐의 구속 피의자/피해자와 통화 내용) : "(벌금형 나오면) 50~100만 원 사이가 많이 나오고요. 민사소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랑 변호사비가 나올거고요. 그런 것 생각해서 불합리한 금액은 아니라고."

이 씨는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문(경기 의왕경찰서 지능팀) : "(피해자들이)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10~)20대 초반 정도 여성들이거든요. 막대한 손실이 따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겁을 먹게 되거든요."

비난 댓글은 갈무리해 신고만 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만큼 고소가 매우 손쉽습니다.

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합의에 응하지 않기도 어렵습니다.

<인터뷰> 정재하(변호사) :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다면 비록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상에 비방 목적으로 댓글을 단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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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난 댓글’ 조심…고소 협박에 합의금 뜯겨
    • 입력 2017-01-16 21:42:31
    • 수정2017-01-16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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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결혼했다며 방송 출연까지 했던 한 20대 남성이,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들을 고소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냈다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었는데, 취업에 문제가 생기고,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협박에 돈을 건넸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사랑에 빠졌다는 이 모 씨.

<녹취> "(왜 그런 거예요? 인형이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니까 당연히 해줘야죠."

방송 등에서 자신의 사연을 얘기하며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 씨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입니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것 같은 선정적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비난 댓글이 쏟아졌고, 이 씨는 댓글을 쓴 260명을 고소했습니다.

50여 명으로부터 약 3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녹취> 이00(공갈 혐의 구속 피의자/피해자와 통화 내용) : "(벌금형 나오면) 50~100만 원 사이가 많이 나오고요. 민사소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랑 변호사비가 나올거고요. 그런 것 생각해서 불합리한 금액은 아니라고."

이 씨는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문(경기 의왕경찰서 지능팀) : "(피해자들이)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10~)20대 초반 정도 여성들이거든요. 막대한 손실이 따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겁을 먹게 되거든요."

비난 댓글은 갈무리해 신고만 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만큼 고소가 매우 손쉽습니다.

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합의에 응하지 않기도 어렵습니다.

<인터뷰> 정재하(변호사) :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다면 비록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상에 비방 목적으로 댓글을 단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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