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신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이재용 뇌물 공여, 횡령, 위증 혐의 영장 청구” ②

입력 2017.01.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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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1월 17일(화요일)
□ 출연자 : 강신업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이재용 뇌물 공여, 횡령, 위증 혐의 영장 청구”

[윤준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일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또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갖는 의미 그리고 향후 수사 전망 등에 대해서 강신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네,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윤준호] 어제 특검이 밝힌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 좀 구체적으로 살펴 주시죠.

[강신업] 먼저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이죠. 약 430억원에 해당하는 뇌물을 공여했다는 뇌물공여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삿돈을 썼다는 횡령죄 그리고 국회 청문회에 나가서 위증을 했다는 위증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뇌물공여죄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돈 204억원도 뇌물로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 정유라와 최순실에게 넘어간 돈을 뇌물로 본 것입니다.

[윤준호] 뇌물죄, 제3자 뇌물죄가 다 포함돼 있죠?

[강신업]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속영장 청구를 일요일에 하기로 했다가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18일에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청구를 했다가 이것이 기각될 경우 특검 수사의 부담 같은 것을 고려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뇌물공여죄뿐만 아니라 제3자 뇌물제공죄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는데 이 부분은 장시호 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넘어간 부분은 이 부분을 뇌물죄로 보기는 어려워서 제3자 뇌물제공죄로 본 것으로 파악됩니다.

[윤준호] 그러면 독일 비덱과 맺은 계약에 넘어간 돈은 제3자 뇌물입니까 직접 뇌물입시

[강신업] 그것은 직접 뇌물로 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파악되는 걸로 보면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경제적 공동체라는 말은 법적 용어는 아니니까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렇다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한주머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3자 뇌물제공죄가 아닌 뇌물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강 변호사님, K스포츠재단, 미르에 들어간 204억과 독일 비덱스포츠 쪽으로 간 7, 80억 이것이 다 직접 뇌물죄에 해당되는 거죠?

[강신업] 네, 그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이 부분이 바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본다는 뜻이죠?

[강신업]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요. 반대급부는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토록 하는 데 대통령의 지시 등 적극적 개입이 있었다, 바로 이거죠?

[강신업] 그렇습니다. 결국 경영권 승계를 도와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윤준호]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강신업] 그 부분이 바로 과연 영장청구가 받아들여질지, 구속이 될지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나오는 얘기로 보면 박상진 사장 휴대전화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문자메시지라든지 단서 그리고 삼성 임직원들이 주고받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데 이 안에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하고 최 씨와 접촉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정유라 씨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 정황이 있고 그 외에도 삼성과 정유라, 최순실 간의 승마 지원을 하기 전 박상진 사장이 독일로 바로 출장을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2015년 7월 25일날 박 대통령과 이재용 간 단독 면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틀 있다가 7월 27일날 박상진 사장이 독일로 출장을 가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박상진 사장이 승마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승마협회를 매개로 해서 최순실을 도와줬다는 정황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정황 증거는 많은데 이걸 얼마큼 직접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당초 지난 15일 일요일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더 시간을 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적용 혐의도 뇌물공여, 횡령, 위증 3개나 되고요.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하게 한 고민은 아무래도 법원 영장 발부 여부였겠죠?

[강신업] 네. 영장 발부를 특검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횡령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회삿돈을 썼다는 얘기인데 뇌물공여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대통령한테 직접 향하는 부분인데요. 그 외에도 횡령과 위증을 구속영장 청구 사안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혹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검 안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영장이 발부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반드시 발부된다고 보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윤준호] 그것 때문에 뇌물공여, 횡령, 위증 혐의를 3가지나 걸어서 간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 영장 전담 판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 혐의는 입증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오겠죠? 물론 영장이 기각되는 게 무죄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강신업] 특검이 특검 수사에 승부를 걸었다고 봐야겠죠. 시간도 한 달여 남았고요. 2월 말까지 아닙니까?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신병을 처리하고 나서 대통령에게로 향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1번으로 끝내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특검에서는 대통령을 조사해서 대통령의 신병과 관련된, 꼭 신병은 아니더라도 혐의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한 이 특검 수사가 승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특검이 존재하는 이유가 대통령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죄로 처리하지 않고 박 대통령에게 다가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검도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승부수를 던졌다고 보여집니다.

[윤준호] 일단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 내용을 보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돈도 뇌물에 포함돼 있습니다. 나머지 재단에 돈 낸 기업들에 대해서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강신업] 그렇게 되면 53개 기업을 모두 뇌물공여죄로 봐야 하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SK과 롯데, CJ 정도,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이 돈을 낸 것과 관련해서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기업들,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SK는 최태원 회장이 사면이 그때 이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2015년 7월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이 박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특별사면으로 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SK가 어쨌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대가성이 아니냐, 사면을 대가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준호] 어제 안종범 전 수석도 나와서 헌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강신업] 그렇습니다. 8월 15일이 광복절 특별사면이었는데 8월 13일날 이미 알려줘서 은혜가 하늘과 같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면을 했다는 것도 전혀 성립이 안 되는 말은 아닌데 이것이 직접성이 얼마나 있느냐, 과연 인과관계가 성립하느냐, 이것이 대가성 여부를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서도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5차 변론 기일에 드디어 최순실 씨가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는 모른다, 내가 직접 참여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권 개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라,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이렇게 계속 모른다, 아니다,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부인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강신업] 최순실 씨의 두 가지 면이 다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캐릭터성이고요. 또 하나는 최순실 씨가 나름대로의 특검과 재판을 거치면서 자신감을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기본적으로 능동적이고 공세적인 스타일의 사람인데 전략상 위축이 돼서 수동적이고 수비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 봐야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부인을 함으로써 오히려 대통령과 자신의 관계를 끊고 동시에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면서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안종범 전 수석과의 관계 같은 경우 상대적 진술에 의해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 전 수석은 최 여사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한 부분도 있고 청문회에서 고영태 씨나 노승일 진술에서도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무조건 모르쇠로 나오는 것은 재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신업] 지금 헌재에 나가서 하는 얘기는 자신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일인데요.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어떤 것을 믿을 것인가는 법원에서 정하는 문제이지만 결국 최순실 씨는 인정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를 인정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실타래를 모두 풀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인정을 안 하는 방법이 최순실 씨로서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기존에 출석 불가 입장을 바꿔서 탄핵 심판에 나와서 직접 의혹을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강신업]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상의를 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결정적인 때에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려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되면 헌재 출석의 심리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헌재 심리는 그것과 관련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헌재 심리는 10회 안에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제 5차 변론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미 많은 부분을 거친 겁니다. 증인이 나왔든 안 나왔든, 증인이 안 나왔다고 해서 판단을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오히려 결정적일 때 나가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업]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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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7 09:56:04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1월 17일(화요일)
□ 출연자 : 강신업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이재용 뇌물 공여, 횡령, 위증 혐의 영장 청구”

[윤준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일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또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갖는 의미 그리고 향후 수사 전망 등에 대해서 강신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네,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윤준호] 어제 특검이 밝힌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 좀 구체적으로 살펴 주시죠.

[강신업] 먼저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이죠. 약 430억원에 해당하는 뇌물을 공여했다는 뇌물공여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삿돈을 썼다는 횡령죄 그리고 국회 청문회에 나가서 위증을 했다는 위증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뇌물공여죄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돈 204억원도 뇌물로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 정유라와 최순실에게 넘어간 돈을 뇌물로 본 것입니다.

[윤준호] 뇌물죄, 제3자 뇌물죄가 다 포함돼 있죠?

[강신업]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속영장 청구를 일요일에 하기로 했다가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18일에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청구를 했다가 이것이 기각될 경우 특검 수사의 부담 같은 것을 고려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뇌물공여죄뿐만 아니라 제3자 뇌물제공죄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는데 이 부분은 장시호 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넘어간 부분은 이 부분을 뇌물죄로 보기는 어려워서 제3자 뇌물제공죄로 본 것으로 파악됩니다.

[윤준호] 그러면 독일 비덱과 맺은 계약에 넘어간 돈은 제3자 뇌물입니까 직접 뇌물입시

[강신업] 그것은 직접 뇌물로 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파악되는 걸로 보면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경제적 공동체라는 말은 법적 용어는 아니니까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렇다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한주머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3자 뇌물제공죄가 아닌 뇌물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강 변호사님, K스포츠재단, 미르에 들어간 204억과 독일 비덱스포츠 쪽으로 간 7, 80억 이것이 다 직접 뇌물죄에 해당되는 거죠?

[강신업] 네, 그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이 부분이 바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본다는 뜻이죠?

[강신업]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요. 반대급부는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토록 하는 데 대통령의 지시 등 적극적 개입이 있었다, 바로 이거죠?

[강신업] 그렇습니다. 결국 경영권 승계를 도와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윤준호]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강신업] 그 부분이 바로 과연 영장청구가 받아들여질지, 구속이 될지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나오는 얘기로 보면 박상진 사장 휴대전화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문자메시지라든지 단서 그리고 삼성 임직원들이 주고받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데 이 안에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하고 최 씨와 접촉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정유라 씨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 정황이 있고 그 외에도 삼성과 정유라, 최순실 간의 승마 지원을 하기 전 박상진 사장이 독일로 바로 출장을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2015년 7월 25일날 박 대통령과 이재용 간 단독 면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틀 있다가 7월 27일날 박상진 사장이 독일로 출장을 가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박상진 사장이 승마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승마협회를 매개로 해서 최순실을 도와줬다는 정황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정황 증거는 많은데 이걸 얼마큼 직접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당초 지난 15일 일요일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더 시간을 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적용 혐의도 뇌물공여, 횡령, 위증 3개나 되고요.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하게 한 고민은 아무래도 법원 영장 발부 여부였겠죠?

[강신업] 네. 영장 발부를 특검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횡령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회삿돈을 썼다는 얘기인데 뇌물공여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대통령한테 직접 향하는 부분인데요. 그 외에도 횡령과 위증을 구속영장 청구 사안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혹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검 안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영장이 발부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반드시 발부된다고 보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윤준호] 그것 때문에 뇌물공여, 횡령, 위증 혐의를 3가지나 걸어서 간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 영장 전담 판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 혐의는 입증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오겠죠? 물론 영장이 기각되는 게 무죄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강신업] 특검이 특검 수사에 승부를 걸었다고 봐야겠죠. 시간도 한 달여 남았고요. 2월 말까지 아닙니까?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신병을 처리하고 나서 대통령에게로 향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1번으로 끝내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특검에서는 대통령을 조사해서 대통령의 신병과 관련된, 꼭 신병은 아니더라도 혐의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한 이 특검 수사가 승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특검이 존재하는 이유가 대통령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죄로 처리하지 않고 박 대통령에게 다가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검도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승부수를 던졌다고 보여집니다.

[윤준호] 일단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 내용을 보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돈도 뇌물에 포함돼 있습니다. 나머지 재단에 돈 낸 기업들에 대해서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강신업] 그렇게 되면 53개 기업을 모두 뇌물공여죄로 봐야 하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SK과 롯데, CJ 정도,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이 돈을 낸 것과 관련해서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기업들,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SK는 최태원 회장이 사면이 그때 이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2015년 7월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이 박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특별사면으로 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SK가 어쨌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대가성이 아니냐, 사면을 대가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준호] 어제 안종범 전 수석도 나와서 헌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강신업] 그렇습니다. 8월 15일이 광복절 특별사면이었는데 8월 13일날 이미 알려줘서 은혜가 하늘과 같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면을 했다는 것도 전혀 성립이 안 되는 말은 아닌데 이것이 직접성이 얼마나 있느냐, 과연 인과관계가 성립하느냐, 이것이 대가성 여부를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서도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5차 변론 기일에 드디어 최순실 씨가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는 모른다, 내가 직접 참여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권 개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라,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이렇게 계속 모른다, 아니다,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부인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강신업] 최순실 씨의 두 가지 면이 다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캐릭터성이고요. 또 하나는 최순실 씨가 나름대로의 특검과 재판을 거치면서 자신감을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기본적으로 능동적이고 공세적인 스타일의 사람인데 전략상 위축이 돼서 수동적이고 수비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 봐야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부인을 함으로써 오히려 대통령과 자신의 관계를 끊고 동시에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면서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안종범 전 수석과의 관계 같은 경우 상대적 진술에 의해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 전 수석은 최 여사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한 부분도 있고 청문회에서 고영태 씨나 노승일 진술에서도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무조건 모르쇠로 나오는 것은 재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신업] 지금 헌재에 나가서 하는 얘기는 자신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일인데요.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어떤 것을 믿을 것인가는 법원에서 정하는 문제이지만 결국 최순실 씨는 인정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를 인정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실타래를 모두 풀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인정을 안 하는 방법이 최순실 씨로서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기존에 출석 불가 입장을 바꿔서 탄핵 심판에 나와서 직접 의혹을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강신업]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상의를 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결정적인 때에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려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되면 헌재 출석의 심리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헌재 심리는 그것과 관련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헌재 심리는 10회 안에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제 5차 변론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미 많은 부분을 거친 겁니다. 증인이 나왔든 안 나왔든, 증인이 안 나왔다고 해서 판단을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오히려 결정적일 때 나가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업]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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