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 2월 10일까지 신고하세요”

입력 2017.01.17 (15:03) 수정 2017.01.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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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수입금액, 사업장 기본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73만명이 부가세 면세사업자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지난 9일 사업장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산서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 도움 서비스'에 들어가면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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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 면세사업자, 2월 10일까지 신고하세요”
    • 입력 2017-01-17 15:03:43
    • 수정2017-01-17 15:11:59
    경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수입금액, 사업장 기본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73만명이 부가세 면세사업자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지난 9일 사업장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산서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 도움 서비스'에 들어가면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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