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비밀번호를 기억한 남자와, 성폭행을 모면한 여자

입력 2017.01.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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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인 A(46)씨는 지난달 20일 부산 중구의 한 빌라로 일을 나갔다.

A 씨는 빌라 2층에서 물이 새 1층에 누수가 발생하자 이를 막는 공사를 시행했다. A 씨는 위층을 확인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아내 집(2층)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이층집은 B(23·여)씨 혼자 세 들어 살고 있었다”며 "집주인은 B 씨를 통해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A 씨에게 가르쳐 줬다”며 설명했다.

이후 집주인은 B 씨에게 비밀번호를 수정할 것을 권유했지만, B 씨는 바꾸지 않았고 결국 사달이 나고 만다.

B 씨 집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던 A 씨는 12일 오후 10시쯤 B 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다.

약 1시간 후 B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귀가했다가 화장대가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고 돼지 저금통이 찢겨져 있는 집안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다.

이어 B 씨는 안방 문 뒤에 숨어있던 A 씨가 나타나자 심장이 떨어질 만큼 놀랐다.

A 씨는 가위로 위협한 뒤 B 씨를 성폭행하려 했지만, B 씨가 반항하면서 실패했고 술에 취한 A 씨는 잠이 들었다.

B 씨는 이때 A 씨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 2시 10분쯤 신고가 들어왔지만, B 씨가 워낙 작은 목소리로 얘기해 집 호수 밖에 듣지 못했다”며 “그러나 긴급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주변을 수색해 약 10분 후 쪽문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을 발견, 119구조대원과 함께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A 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당시, 잠에서 깬 A 씨는 B 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B 씨를 마구 폭행하고 있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B 씨가 기지를 발휘해 성폭행을 모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잠에서 깬 A 씨가 다시 B 씨를 성폭행하려 하자 B 씨는 "이 방은 추우니 다른 방으로 가자"고 유인해 성폭행을 피할 수 있었다. A 씨는 또 B 씨 집에서 반지와 목걸이 등 귀금속 3점을 훔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오늘(17일)A 씨에 대해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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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비밀번호를 기억한 남자와, 성폭행을 모면한 여자
    • 입력 2017-01-17 15:24:57
    취재후·사건후
일용직 근로자인 A(46)씨는 지난달 20일 부산 중구의 한 빌라로 일을 나갔다.

A 씨는 빌라 2층에서 물이 새 1층에 누수가 발생하자 이를 막는 공사를 시행했다. A 씨는 위층을 확인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아내 집(2층)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이층집은 B(23·여)씨 혼자 세 들어 살고 있었다”며 "집주인은 B 씨를 통해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A 씨에게 가르쳐 줬다”며 설명했다.

이후 집주인은 B 씨에게 비밀번호를 수정할 것을 권유했지만, B 씨는 바꾸지 않았고 결국 사달이 나고 만다.

B 씨 집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던 A 씨는 12일 오후 10시쯤 B 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다.

약 1시간 후 B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귀가했다가 화장대가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고 돼지 저금통이 찢겨져 있는 집안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다.

이어 B 씨는 안방 문 뒤에 숨어있던 A 씨가 나타나자 심장이 떨어질 만큼 놀랐다.

A 씨는 가위로 위협한 뒤 B 씨를 성폭행하려 했지만, B 씨가 반항하면서 실패했고 술에 취한 A 씨는 잠이 들었다.

B 씨는 이때 A 씨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 2시 10분쯤 신고가 들어왔지만, B 씨가 워낙 작은 목소리로 얘기해 집 호수 밖에 듣지 못했다”며 “그러나 긴급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주변을 수색해 약 10분 후 쪽문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을 발견, 119구조대원과 함께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A 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당시, 잠에서 깬 A 씨는 B 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B 씨를 마구 폭행하고 있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B 씨가 기지를 발휘해 성폭행을 모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잠에서 깬 A 씨가 다시 B 씨를 성폭행하려 하자 B 씨는 "이 방은 추우니 다른 방으로 가자"고 유인해 성폭행을 피할 수 있었다. A 씨는 또 B 씨 집에서 반지와 목걸이 등 귀금속 3점을 훔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오늘(17일)A 씨에 대해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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