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부족업체에 로켓탄 폐기 맡기고…계약도 555억원 과다산정”

입력 2017.01.17 (15:25) 수정 2017.01.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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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로켓탄 폐기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처리 기술이 없는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계약 단가와 물량도 500억 원 이상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사업자가 탄약 잔여물을 무단 반출해 몰래 처리하려다 폭발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를 냈지만 국방부 등은 이 업체를 제재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바꿔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탄약 폐기처리 사업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오늘(17일) 공개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국방부는 탄약 폐기처리 기술이 부족한 A사를 2012년 1월 사업자로 선정해 특혜를 제공했다. 특히 육군은 A사에 기술개발 명목 등으로 로켓탄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한편 불필요한 기술검증 용역을 발주했으며, 다른 회사에 비해 기술적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고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역시 로켓탄 폐기 시 필요한 잔여물 처리 기술이 없는 A사에 유리하게 평가 결과를 작성했다.

국방부와 육군은 A사와 공모해 계약 단가와 물량을 크게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적정 수준인 6만~9만여 원보다 높은 21만 원을 원가로 산정한 뒤 여기에 방산원가까지 적용해 28만 원으로 단가를 결정했다. 방산원가는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관리 등을 위해 방산물품에 30% 정도를 추가로 지급하는 개념으로 탄약폐기사업은 방산원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군은 가격 산정 용역 업무를 모 대학교에 맡기면서 A사가 허위로 작성한 자료에 가격을 맞추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군은 아직 폐기대상이 아닌 로켓탄까지 계약 물량에 반영해 A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전체 계약규모(860억 원) 중 555억 원이 과다 산정됐으며 2015년 말까지 148억 원이 과다하게 지급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육군 중령 B씨와 A사 대표는 뇌물죄 혐의로 각각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5년형, 2년형을 선고받았다. 육군 폐기물 담당이었던 B씨는 A사 대표로부터 모두 3억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A사는 계약 체결 후 처리기술이 없어 폭발성 잔류물을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 등의 임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도 육군이 파견한 감독관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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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7 15:25:08
    • 수정2017-01-17 15:30:12
    정치
우리 군이 로켓탄 폐기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처리 기술이 없는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계약 단가와 물량도 500억 원 이상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사업자가 탄약 잔여물을 무단 반출해 몰래 처리하려다 폭발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를 냈지만 국방부 등은 이 업체를 제재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바꿔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탄약 폐기처리 사업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오늘(17일) 공개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국방부는 탄약 폐기처리 기술이 부족한 A사를 2012년 1월 사업자로 선정해 특혜를 제공했다. 특히 육군은 A사에 기술개발 명목 등으로 로켓탄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한편 불필요한 기술검증 용역을 발주했으며, 다른 회사에 비해 기술적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고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역시 로켓탄 폐기 시 필요한 잔여물 처리 기술이 없는 A사에 유리하게 평가 결과를 작성했다.

국방부와 육군은 A사와 공모해 계약 단가와 물량을 크게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적정 수준인 6만~9만여 원보다 높은 21만 원을 원가로 산정한 뒤 여기에 방산원가까지 적용해 28만 원으로 단가를 결정했다. 방산원가는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관리 등을 위해 방산물품에 30% 정도를 추가로 지급하는 개념으로 탄약폐기사업은 방산원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군은 가격 산정 용역 업무를 모 대학교에 맡기면서 A사가 허위로 작성한 자료에 가격을 맞추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군은 아직 폐기대상이 아닌 로켓탄까지 계약 물량에 반영해 A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전체 계약규모(860억 원) 중 555억 원이 과다 산정됐으며 2015년 말까지 148억 원이 과다하게 지급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육군 중령 B씨와 A사 대표는 뇌물죄 혐의로 각각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5년형, 2년형을 선고받았다. 육군 폐기물 담당이었던 B씨는 A사 대표로부터 모두 3억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A사는 계약 체결 후 처리기술이 없어 폭발성 잔류물을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 등의 임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도 육군이 파견한 감독관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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