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알바 vs 거짓광고…비리로 얼룩진 인강업계

입력 2017.01.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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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인터넷강의(인강)업체 이투스가 댓글 알바단을 조직적으로 운영해왔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투스는 이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또 다른 대형 인강업체 스카이에듀는 거짓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투스 “관행적 바이럴마케팅 적발..사과드린다”

'삽자루'로 잘 알려진 스카이에듀 소속 수학강사 우형철씨는 지난 14일 유튜브에 '이투스에 촛불을...'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우 씨는 1시간15분가량의 영상을 통해 "인터넷강의업체 이투스가 홍보를 위해 댓글 알바를 지속적으로 운영한 증거가 있다"며 "댓글 올리는 일을 해온 제보자가 준 자료를 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영상에 따르면 이투스 측은 알바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이투스 무한패스 너무 좋아' 등의 홍보성 글이나 댓글을 올리도록 했다. 이들은 '오르비', '수만휘' 등 수험생이 많이 가는 커뮤니티를 주로 공략했고, IP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PC방, 공용 와이파이 등에서 작업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고 우 씨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투스는 홈페이지에 신승범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투스 측은 사과문을 통해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있는 바이럴 마케팅(댓글알바)과 관련한 사항도 적발했다"며 "이러한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수험생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투스는 "바이럴 마케팅과 관련해 즉각 해당 인원에게 중단 지시를 했고, 이미 진행된 마케팅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관련자를 전부 문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스카이에듀에 거짓·과장 광고 시정명령

공정위는 17일 스카이에듀의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스카이에듀가 타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스카이에듀는 이투스의 경쟁사이자 이투스 댓글알바 폭로의 주인공인 우형철 씨가 속한 인강업체다.

스카이에듀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네이버 검색광고란과 누리집 상단 등에 '대세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수능 1위 SKYEDU',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SKYEDU'라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누리집 방문 결과만으로 업계 순위를 판단할 수 없고, 1인1닭 이벤트를 통해 방문자 수를 늘린 점 등을 고려해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1인1닭 이벤트는 2014년 12월14일부터 2015년 1월23일까지 매일 밤 10시에 스카이에듀 홈페이지에 접속해 퀴즈를 맞추면 500명에게 통닭을 제공하는 행사였다. 이 이벤트로 인해 방문자 수가 늘어난 것을 두고 업계 1위라고 광고한 것이 과장이라는 의미다.

아울러 스카이에듀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홈페이지 상단에 "in서울이 목표라면 공부법이 달라야 합니다. 아니라면, 차라리 E사를 추천합니다"라고 광고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타사에 대한 비방광고라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터넷 강의 시장에서 경쟁사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잘못된 광고 관행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능시험 시장 뿐만 아니라 영어 시험 시장, 공무원 시험 시장 인터넷 강의 업체의 광고도 지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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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알바 vs 거짓광고…비리로 얼룩진 인강업계
    • 입력 2017-01-17 15:57:27
    취재K
대형 인터넷강의(인강)업체 이투스가 댓글 알바단을 조직적으로 운영해왔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투스는 이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또 다른 대형 인강업체 스카이에듀는 거짓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투스 “관행적 바이럴마케팅 적발..사과드린다”

'삽자루'로 잘 알려진 스카이에듀 소속 수학강사 우형철씨는 지난 14일 유튜브에 '이투스에 촛불을...'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우 씨는 1시간15분가량의 영상을 통해 "인터넷강의업체 이투스가 홍보를 위해 댓글 알바를 지속적으로 운영한 증거가 있다"며 "댓글 올리는 일을 해온 제보자가 준 자료를 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영상에 따르면 이투스 측은 알바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이투스 무한패스 너무 좋아' 등의 홍보성 글이나 댓글을 올리도록 했다. 이들은 '오르비', '수만휘' 등 수험생이 많이 가는 커뮤니티를 주로 공략했고, IP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PC방, 공용 와이파이 등에서 작업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고 우 씨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투스는 홈페이지에 신승범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투스 측은 사과문을 통해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있는 바이럴 마케팅(댓글알바)과 관련한 사항도 적발했다"며 "이러한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수험생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투스는 "바이럴 마케팅과 관련해 즉각 해당 인원에게 중단 지시를 했고, 이미 진행된 마케팅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관련자를 전부 문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스카이에듀에 거짓·과장 광고 시정명령

공정위는 17일 스카이에듀의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스카이에듀가 타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스카이에듀는 이투스의 경쟁사이자 이투스 댓글알바 폭로의 주인공인 우형철 씨가 속한 인강업체다.

스카이에듀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네이버 검색광고란과 누리집 상단 등에 '대세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수능 1위 SKYEDU',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SKYEDU'라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누리집 방문 결과만으로 업계 순위를 판단할 수 없고, 1인1닭 이벤트를 통해 방문자 수를 늘린 점 등을 고려해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1인1닭 이벤트는 2014년 12월14일부터 2015년 1월23일까지 매일 밤 10시에 스카이에듀 홈페이지에 접속해 퀴즈를 맞추면 500명에게 통닭을 제공하는 행사였다. 이 이벤트로 인해 방문자 수가 늘어난 것을 두고 업계 1위라고 광고한 것이 과장이라는 의미다.

아울러 스카이에듀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홈페이지 상단에 "in서울이 목표라면 공부법이 달라야 합니다. 아니라면, 차라리 E사를 추천합니다"라고 광고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타사에 대한 비방광고라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터넷 강의 시장에서 경쟁사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잘못된 광고 관행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능시험 시장 뿐만 아니라 영어 시험 시장, 공무원 시험 시장 인터넷 강의 업체의 광고도 지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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