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검토”

입력 2017.01.17 (16:11) 수정 2017.01.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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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7]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소환…영장 청구 검토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오후 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조사가 마친 뒤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조사 중 긴급체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지난달 26일 특검의 압수수색 전 김 전 실장의 자택에서 각종 자료들이 외부로 나갔고, 압수한 휴대전화 기록이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다"면서도 "이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실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관련 지시를 내렸는 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조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의 대질 조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특검은 김 전 실장이 김희범 전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으라"며 고위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지금까지 제기된 (김 전 실장의) 다른 의혹들 중에서도 특검이 자료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특검보는 "현재로선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과 관련해 추가 소환할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 지 여부는 관련 정황과 물증이 있는 지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선 "참고인으로 최근 조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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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1-17 19:08:08
    사회

[연관 기사] ☞ [뉴스7]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소환…영장 청구 검토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오후 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조사가 마친 뒤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조사 중 긴급체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지난달 26일 특검의 압수수색 전 김 전 실장의 자택에서 각종 자료들이 외부로 나갔고, 압수한 휴대전화 기록이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다"면서도 "이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실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관련 지시를 내렸는 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조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의 대질 조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특검은 김 전 실장이 김희범 전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으라"며 고위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지금까지 제기된 (김 전 실장의) 다른 의혹들 중에서도 특검이 자료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특검보는 "현재로선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과 관련해 추가 소환할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 지 여부는 관련 정황과 물증이 있는 지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선 "참고인으로 최근 조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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