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지성 등 불구속 원칙은 경영공백 배려”

입력 2017.01.17 (16:15) 수정 2017.01.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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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경영상의 공백'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17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삼성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등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특검보는 "삼성의 뇌물공여로 인한 수익 자체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미치는 점과 나머지 삼성 관련자들은 범행 과정에 조력하거나 관여한 정도에 불과한 점"을 불구속 수사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최순실 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으로 직접적으로 이득을 본 사람은 이 부회장 한 사람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특검보는 이어 "삼성의 경영상 공백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최 부회장 등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팀은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검사 3~4명을 투입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피력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의 뇌물 혐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수사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의 뇌물 혐의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와 관련해 법리 다툼의 여지를 남겨둘 경우 특검의 보강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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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최지성 등 불구속 원칙은 경영공백 배려”
    • 입력 2017-01-17 16:15:14
    • 수정2017-01-17 16:25:17
    사회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경영상의 공백'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17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삼성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등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특검보는 "삼성의 뇌물공여로 인한 수익 자체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미치는 점과 나머지 삼성 관련자들은 범행 과정에 조력하거나 관여한 정도에 불과한 점"을 불구속 수사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최순실 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으로 직접적으로 이득을 본 사람은 이 부회장 한 사람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특검보는 이어 "삼성의 경영상 공백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최 부회장 등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팀은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검사 3~4명을 투입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피력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의 뇌물 혐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수사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의 뇌물 혐의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와 관련해 법리 다툼의 여지를 남겨둘 경우 특검의 보강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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