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가민주당’ 해산 불가…헌재, 3년 만에 역사적 판단

입력 2017.01.17 (19:43) 수정 2017.01.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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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상원이 청구한 극우 국가민주당(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이하 NPD)에 대한 위헌 정당해산을 기각했다.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헌법재판소장은 "NPD가 과거 위헌적 목표를 추구했을지라도, 지금 볼 때 그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이 정당의 활동이 그런 위헌적 목표를 성공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요지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오늘(17일) 보도했다.

NPD는 반유대주의 등 인종주의와 옛 '독일 제국'의 영토 회복까지 내세우는 것으로 악명 높아 신나치당으로도 불린다. NPD는 1964년 창당 이래 한때 구서독 11개 주의회 중 7곳에 의석을 가진 적이 있고, 특히 1969년 연방하원 선거 땐 4.3%를 득표해 의회 입성 문턱까지 위협했다. 1952년 헌재의 해산 결정이 나온 나치 추종 사회주의제국당의 잔존 세력이 가담했다.

이 정당은 현재로썬 작센주(州) 등 일부 구동독 지역 중심으로 당원이 5천여 명에 불과하고, 연방의회는 물론 연방 전역의 전체 16개 주의회에도 의석이 없는 등 이미 크게 쇠락했다. 그럼에도 연방상원은 이 정당이 위헌적으로 보고 2013년 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해 3월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 이후 이번에 기각 판단을 내놓았다.

연방상원은 스스로 내세운 목표와 추종세력의 행위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을 위험에 빠트리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그 위헌 여부 판단을 헌재가 맡게끔 한 기본법(헌법 격) 21조에 근거해 NPD의 정당해산을 시도한 것이고, 헌재는 3년 여만에 이를 기각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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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국가민주당’ 해산 불가…헌재, 3년 만에 역사적 판단
    • 입력 2017-01-17 19:43:28
    • 수정2017-01-17 19:51:14
    국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상원이 청구한 극우 국가민주당(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이하 NPD)에 대한 위헌 정당해산을 기각했다.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헌법재판소장은 "NPD가 과거 위헌적 목표를 추구했을지라도, 지금 볼 때 그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이 정당의 활동이 그런 위헌적 목표를 성공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요지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오늘(17일) 보도했다.

NPD는 반유대주의 등 인종주의와 옛 '독일 제국'의 영토 회복까지 내세우는 것으로 악명 높아 신나치당으로도 불린다. NPD는 1964년 창당 이래 한때 구서독 11개 주의회 중 7곳에 의석을 가진 적이 있고, 특히 1969년 연방하원 선거 땐 4.3%를 득표해 의회 입성 문턱까지 위협했다. 1952년 헌재의 해산 결정이 나온 나치 추종 사회주의제국당의 잔존 세력이 가담했다.

이 정당은 현재로썬 작센주(州) 등 일부 구동독 지역 중심으로 당원이 5천여 명에 불과하고, 연방의회는 물론 연방 전역의 전체 16개 주의회에도 의석이 없는 등 이미 크게 쇠락했다. 그럼에도 연방상원은 이 정당이 위헌적으로 보고 2013년 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해 3월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 이후 이번에 기각 판단을 내놓았다.

연방상원은 스스로 내세운 목표와 추종세력의 행위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을 위험에 빠트리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그 위헌 여부 판단을 헌재가 맡게끔 한 기본법(헌법 격) 21조에 근거해 NPD의 정당해산을 시도한 것이고, 헌재는 3년 여만에 이를 기각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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