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직원, 동료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
입력 2017.01.17 (21:21)
수정 2017.01.1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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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국회 사무처에서 일하는 직원 김 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국회에서 입법조사처 직원 유 모(37) 씨와 호칭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국회에서 입법조사처 직원 유 모(37) 씨와 호칭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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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직원, 동료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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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7 21:21:22
- 수정2017-01-17 22:05:29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국회 사무처에서 일하는 직원 김 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국회에서 입법조사처 직원 유 모(37) 씨와 호칭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국회에서 입법조사처 직원 유 모(37) 씨와 호칭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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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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