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가로 억대 뒷돈’ 전 은행 지점장 징역 6년

입력 2017.01.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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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전 시중은행 지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최의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은행 전 지점장 박모(56)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7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씨는 자신이 지점장으로 일하던 평택의 한 은행에서 2015년 초 두 업체에 총 47억 원 규모의 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업체 대표들로부터 총 2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뒷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고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던 업체 계좌를 통해 돈을 받았으며, 자신의 업체와 대출 업체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됐거나 채무관계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은닉해 죄질이 불량한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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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대가로 억대 뒷돈’ 전 은행 지점장 징역 6년
    • 입력 2017-01-17 22:41:30
    사회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전 시중은행 지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최의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은행 전 지점장 박모(56)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7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씨는 자신이 지점장으로 일하던 평택의 한 은행에서 2015년 초 두 업체에 총 47억 원 규모의 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업체 대표들로부터 총 2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뒷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고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던 업체 계좌를 통해 돈을 받았으며, 자신의 업체와 대출 업체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됐거나 채무관계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은닉해 죄질이 불량한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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