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 “특검, 김기춘ᐧ조윤선 조사 통해 대통령 겨냥” ①

입력 2017.01.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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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1월 18일(수요일)
□ 출연자 : 노영희 변호사 (법무법인 천일)



“특검, 김기춘ᐧ조윤선 조사 통해 대통령 겨냥”

[윤준호] 삼성에 대한 뇌물죄 수사에 이어서 특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어제 소환 조사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연결해서 블랙리스트 수사 상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노영희]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 어제 소환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이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특검은 이들이 무엇을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나요?

[노영희]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고요. 또 하나는 국회에서의 ‘위증죄’ 그리고 ‘증거인멸’,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혐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김기춘 전 실장하고 조 장관을 상대로 해서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실행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 실제로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는지, 증거인멸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위증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보도에 의하면 김 전 실장이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 서울 연극제 단원들에 대해서 아무리 훌륭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해도 모두 다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물론 특검이 직접 밝히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직간접적 증거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도 이 부분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워낙 법을 잘 아는 노련한 인물이기 때문에 수사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소환조사에서도 특별한 진술이 나왔을까요?

[노영희] 어제 소환조사에서 특별한 진술은 안 나왔을 것 같은데요. 두 사람 혐의와 관련해서 증거가 확보된 것들이 비망록, 안종범 업무 수첩, 류진룡 전 장관의 증언, 문체부 직원들의 증언, 교체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 내용, 문체부 직원의 컴퓨터에 있던 블랙리스트 명단, 문체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디지털 증거, 김기춘 전 실장측에 있던 삭제된 CCTV 영상입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김기춘 실장에게 직접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보고한 바가 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노영희]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9가지 정도의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진술을 할 때 본인들이 부인하게 되면 특검 쪽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증거들을 하나하나씩 지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너의 입장은 무엇이냐, 너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인들의 명의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이면 빠져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이 김기춘 실장의 업무가 아니었다든지 또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복구한 내용들 같은 것입니다. 디지털 증거들에 의하면 두 장관이 블랙리스트 삭제를 지시했다는 메일 같은 게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에 명확하게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본인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들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아마 법을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것들을 특검측에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어제 대질조사가 관심이었는데 대질조사는 없었죠?

[노영희] 사실 제가 보기에는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분 다 법조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해 왔던 진술들에 대해서 특검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당한다거나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쪽 법조인들이 제지를 한다고 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언이 나오거나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발언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윤준호] 그런데 김기춘 전 실장은 오늘 새벽 1시쯤 귀가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윤선 장관은 21시간 정도 밤샘조사까지 해서 조금 전에서야 귀가를 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조윤선 장관에게 조사가 몰렸습니까?

[노영희] 우선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는 고령이시거든요.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밤샘조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김 실장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을 했다고 하는 정황이 너무 많이 나와 있지만 어떠한 증거를 인멸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은 자신의 명패마저 없애버리고 압수된 휴대전화 속에는 전화번호 하나 저장돼 있지 않다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증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분에 비해서는 증거인멸 시도 같은 것들이 조금 더 허술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돼 있어서 오히려 김 실장보다는 조 장관을 집중적으로 추궁해서 물어보는 것이 더 나올 것이 많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조 장관 같은 경우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 실장보다는 훨씬 더 집중 추궁하는 시간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혹시 조윤선 장관에게서 더 얻어낼 것이 많아서는 아닙니까?

[노영희] 제가 아까 허술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윤준호] 그런데 관건은 두 사람의 배후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박 대통령의 직간접 관여 여부에 대한 증거나 진술이 특검에 확보돼 있는 게 있습니까?

[노영희] 지금 사실 김 실장을 넘어서서 대통령이 이런 것을 모두 승인하고 묵인했다는 것을 김 실장이나 조 장관이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 가지 경위에 비춰 보아서 그랬을 것이다’, 이런 식입니다.

[윤준호] 류진룡 장관도 비슷한 얘기했죠?

[노영희] 네. 류진룡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 윗선에는 대통령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증언이지 그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윤준호] 대통령은 또 부인했죠.

[노영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대통령을 피의자로 모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한 증거가 있지 않고서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는 몸통으로 대통령을 노리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윤준호]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박 대통령측에서는 ‘원래 블랙리스트 수사가 국회로부터 의결받은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하나, ‘대통령 탄핵은 국회 의결 사항 아니냐. 따라서 국회 의결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블랙리스트 건을 추가로 탄핵 요건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노영희]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건들을 나열하기는 했지만 거기에 추가로 들어간 것이 ‘수사를 하다가 인지하게 된 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특검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수사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불법 행위에 개입했다고 하는 정황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렇다면 특검이 수사하면서 인지하게 된 것이므로 특검의 수사범위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특검이 그런 식으로 수사 범위에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관여 정도를 집어넣게 된다면 당연히 그거는 언론의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비민주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바로 논리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 헌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으로 국회에서 의결한 요건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나중에 언제든지 포함이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노영희] 왜냐하면 탄핵 심판 범위를 우리가 그때 5가지로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중 하나가 ‘직권남용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마음대로 휘둘렀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언론 자유를 말살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윤준호] 특검은 ‘늦어도 2월 초순까지 설 명절 지나고서는 바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겠다,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이 요구하면 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검찰조사도 거부하고 그랬는데 특검의 대면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노영희] 일단 어제까지 대통령 입장은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성실히 받겠다고 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2월 초에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는데 만약에 오늘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게 되면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뇌물 공여자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돼서 기소를 하는 마당에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상대방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 특검의 기소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윤준호] 그렇죠. 기소 전에 그 조사가 마무리되어야 하는 이유죠.

[노영희]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오늘 18일에서 20일을 더해 보면 아마 2월 초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게 특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리 피의자라 하더라도 강제 수사를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지만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은 방법은 없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어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성실히 스스로의 죄를 밝히거나 잘못이 없다면 그것을 명백히 밝히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대통령 대면조사 전에 그러한 혐의와 관련된 물증 또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노영희] 사실 저는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 하면 상대방이 모르게 기습적으로 가서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청와대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말을 듣기도 전에 이미 다 없애버릴 겁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압수수색을 한다면 모든 곳에 다 들어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청와대는 항상 ‘여기는 기밀 사안이다, 보안구역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못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런 압수수색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윤준호] 가장 중요한 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인데요. 어제 우리들이 여기에서 인터뷰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쉽게 판단을 못 내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영장이 기각된다면 지금 대통령 대면조사부터 해서 모든 것에 차질이 불가피하겠죠?

[노영희] 그렇죠.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면 첫 번째는 기업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뇌물 조사는 사실 올스톱 된다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이 빠져나갈 구멍이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건 탄핵 심판과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 부담을 법원이 떠안게 되는 게 사실 이 국면에서 중차대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오히려 특검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왜 그런가 하면 특검에서는 뇌물죄에 대해서만 범죄 사실로 소명해서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고 횡령과 위증죄도 같이 넣었다는 말입니다. 횡령하고 위증죄라는 것은 뇌물죄와 달리 상당히 명백한 증거들이 많이 있는 혐의 사실이거든요.

[윤준호] 일각에서는 덫을 3개 놓았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노영희] 그렇습니다. 뇌물죄가 설령 인정이 안 된다고 보더라도 국회에서 위증이라든가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 혐의 같은 것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말 바꾸기나 증거인멸 시도를 통해 보았을 때에는 아마 영장 발부에 더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과 삼성이 재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고려된다는 측면이 있는 건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게감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노영희]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법무법인 천일에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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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 “특검, 김기춘ᐧ조윤선 조사 통해 대통령 겨냥” ①
    • 입력 2017-01-18 09:55:14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1월 18일(수요일)
□ 출연자 : 노영희 변호사 (법무법인 천일)



“특검, 김기춘ᐧ조윤선 조사 통해 대통령 겨냥”

[윤준호] 삼성에 대한 뇌물죄 수사에 이어서 특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어제 소환 조사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연결해서 블랙리스트 수사 상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노영희]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 어제 소환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이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특검은 이들이 무엇을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나요?

[노영희]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고요. 또 하나는 국회에서의 ‘위증죄’ 그리고 ‘증거인멸’,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혐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김기춘 전 실장하고 조 장관을 상대로 해서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실행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 실제로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는지, 증거인멸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위증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보도에 의하면 김 전 실장이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 서울 연극제 단원들에 대해서 아무리 훌륭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해도 모두 다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물론 특검이 직접 밝히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직간접적 증거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도 이 부분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워낙 법을 잘 아는 노련한 인물이기 때문에 수사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소환조사에서도 특별한 진술이 나왔을까요?

[노영희] 어제 소환조사에서 특별한 진술은 안 나왔을 것 같은데요. 두 사람 혐의와 관련해서 증거가 확보된 것들이 비망록, 안종범 업무 수첩, 류진룡 전 장관의 증언, 문체부 직원들의 증언, 교체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 내용, 문체부 직원의 컴퓨터에 있던 블랙리스트 명단, 문체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디지털 증거, 김기춘 전 실장측에 있던 삭제된 CCTV 영상입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김기춘 실장에게 직접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보고한 바가 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노영희]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9가지 정도의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진술을 할 때 본인들이 부인하게 되면 특검 쪽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증거들을 하나하나씩 지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너의 입장은 무엇이냐, 너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인들의 명의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이면 빠져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이 김기춘 실장의 업무가 아니었다든지 또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복구한 내용들 같은 것입니다. 디지털 증거들에 의하면 두 장관이 블랙리스트 삭제를 지시했다는 메일 같은 게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에 명확하게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본인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들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아마 법을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것들을 특검측에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어제 대질조사가 관심이었는데 대질조사는 없었죠?

[노영희] 사실 제가 보기에는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분 다 법조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해 왔던 진술들에 대해서 특검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당한다거나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쪽 법조인들이 제지를 한다고 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언이 나오거나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발언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윤준호] 그런데 김기춘 전 실장은 오늘 새벽 1시쯤 귀가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윤선 장관은 21시간 정도 밤샘조사까지 해서 조금 전에서야 귀가를 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조윤선 장관에게 조사가 몰렸습니까?

[노영희] 우선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는 고령이시거든요.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밤샘조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김 실장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을 했다고 하는 정황이 너무 많이 나와 있지만 어떠한 증거를 인멸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은 자신의 명패마저 없애버리고 압수된 휴대전화 속에는 전화번호 하나 저장돼 있지 않다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증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분에 비해서는 증거인멸 시도 같은 것들이 조금 더 허술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돼 있어서 오히려 김 실장보다는 조 장관을 집중적으로 추궁해서 물어보는 것이 더 나올 것이 많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조 장관 같은 경우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 실장보다는 훨씬 더 집중 추궁하는 시간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혹시 조윤선 장관에게서 더 얻어낼 것이 많아서는 아닙니까?

[노영희] 제가 아까 허술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윤준호] 그런데 관건은 두 사람의 배후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박 대통령의 직간접 관여 여부에 대한 증거나 진술이 특검에 확보돼 있는 게 있습니까?

[노영희] 지금 사실 김 실장을 넘어서서 대통령이 이런 것을 모두 승인하고 묵인했다는 것을 김 실장이나 조 장관이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 가지 경위에 비춰 보아서 그랬을 것이다’, 이런 식입니다.

[윤준호] 류진룡 장관도 비슷한 얘기했죠?

[노영희] 네. 류진룡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 윗선에는 대통령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증언이지 그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윤준호] 대통령은 또 부인했죠.

[노영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대통령을 피의자로 모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한 증거가 있지 않고서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는 몸통으로 대통령을 노리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윤준호]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박 대통령측에서는 ‘원래 블랙리스트 수사가 국회로부터 의결받은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하나, ‘대통령 탄핵은 국회 의결 사항 아니냐. 따라서 국회 의결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블랙리스트 건을 추가로 탄핵 요건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노영희]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건들을 나열하기는 했지만 거기에 추가로 들어간 것이 ‘수사를 하다가 인지하게 된 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특검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수사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불법 행위에 개입했다고 하는 정황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렇다면 특검이 수사하면서 인지하게 된 것이므로 특검의 수사범위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특검이 그런 식으로 수사 범위에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관여 정도를 집어넣게 된다면 당연히 그거는 언론의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비민주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바로 논리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 헌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으로 국회에서 의결한 요건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나중에 언제든지 포함이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노영희] 왜냐하면 탄핵 심판 범위를 우리가 그때 5가지로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중 하나가 ‘직권남용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마음대로 휘둘렀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언론 자유를 말살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윤준호] 특검은 ‘늦어도 2월 초순까지 설 명절 지나고서는 바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겠다,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이 요구하면 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검찰조사도 거부하고 그랬는데 특검의 대면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노영희] 일단 어제까지 대통령 입장은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성실히 받겠다고 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2월 초에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는데 만약에 오늘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게 되면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뇌물 공여자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돼서 기소를 하는 마당에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상대방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 특검의 기소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윤준호] 그렇죠. 기소 전에 그 조사가 마무리되어야 하는 이유죠.

[노영희]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오늘 18일에서 20일을 더해 보면 아마 2월 초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게 특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리 피의자라 하더라도 강제 수사를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지만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은 방법은 없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어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성실히 스스로의 죄를 밝히거나 잘못이 없다면 그것을 명백히 밝히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대통령 대면조사 전에 그러한 혐의와 관련된 물증 또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노영희] 사실 저는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 하면 상대방이 모르게 기습적으로 가서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청와대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말을 듣기도 전에 이미 다 없애버릴 겁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압수수색을 한다면 모든 곳에 다 들어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청와대는 항상 ‘여기는 기밀 사안이다, 보안구역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못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런 압수수색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윤준호] 가장 중요한 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인데요. 어제 우리들이 여기에서 인터뷰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쉽게 판단을 못 내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영장이 기각된다면 지금 대통령 대면조사부터 해서 모든 것에 차질이 불가피하겠죠?

[노영희] 그렇죠.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면 첫 번째는 기업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뇌물 조사는 사실 올스톱 된다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이 빠져나갈 구멍이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건 탄핵 심판과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 부담을 법원이 떠안게 되는 게 사실 이 국면에서 중차대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오히려 특검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왜 그런가 하면 특검에서는 뇌물죄에 대해서만 범죄 사실로 소명해서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고 횡령과 위증죄도 같이 넣었다는 말입니다. 횡령하고 위증죄라는 것은 뇌물죄와 달리 상당히 명백한 증거들이 많이 있는 혐의 사실이거든요.

[윤준호] 일각에서는 덫을 3개 놓았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노영희] 그렇습니다. 뇌물죄가 설령 인정이 안 된다고 보더라도 국회에서 위증이라든가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 혐의 같은 것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말 바꾸기나 증거인멸 시도를 통해 보았을 때에는 아마 영장 발부에 더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과 삼성이 재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고려된다는 측면이 있는 건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게감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노영희]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법무법인 천일에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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