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4백 원 횡령’ 버스기사 항소심서 ‘해고 정당’

입력 2017.01.18 (10:51) 수정 2017.0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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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 2400원을 빠뜨리고 입금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버스 운전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측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은 전북의 한 버스회사가 해고 버스기사 50살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해고 확인 무효 항소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앞서 1심에서 해고 무효 판결이 내려진 것과 다른 결과다. 재판부는 이 씨의 횡령액이 소액이지만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많고 사규에 업무상 횡령에 대해 해고 이외에 다른 징계방안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1월 3일 전북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버스요금 2천4백 원을 빼고 입금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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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천4백 원 횡령’ 버스기사 항소심서 ‘해고 정당’
    • 입력 2017-01-18 10:51:47
    • 수정2017-01-18 11:00:05
    사회
버스요금 2400원을 빠뜨리고 입금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버스 운전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측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은 전북의 한 버스회사가 해고 버스기사 50살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해고 확인 무효 항소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앞서 1심에서 해고 무효 판결이 내려진 것과 다른 결과다. 재판부는 이 씨의 횡령액이 소액이지만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많고 사규에 업무상 횡령에 대해 해고 이외에 다른 징계방안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1월 3일 전북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버스요금 2천4백 원을 빼고 입금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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