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궁금해서 폭죽’…군 비상사태

입력 2017.01.18 (15: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군부대에 폭죽을 투척, 부대 비상사태까지 불러온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최종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28)씨는 2013년 10월8일 오전 1시 40분쯤 경북 경산에 있는 모 군부대 주위를 대학 후배와 함께 자신의 차로 배회했다.

이후 A 씨는 갑자기 차 안에 있던 길이 4.5cm 폭음탄에 불을 붙여 부대 위병소 지붕 위로 던졌다. 폭음탄은 추석 때 폭죽놀이를 하다가 남아 A 씨가 차 안에 보관 중이었다.

그가 이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부대 안 군인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펑’하는 소리에 놀란 위병소 병사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상부에 보고했고, 부대는 5분 전투 대기조와 정보분석조를 출동시키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1심에서 군부대를 속여 경계태세를 갖추게 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부대 안에 폭음탄이 떨어진 것은 실제로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므로 A씨가 군부대를 속인 행위라고 볼 수가 없어 법리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폭죽놀이용 폭음탄을 던진 것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라며 “위계로써 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되돌려 보냈다.

대구지법 제6형사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오늘(18일) A 씨에게 1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건후] ‘궁금해서 폭죽’…군 비상사태
    • 입력 2017-01-18 15:15:04
    취재후·사건후
장난으로 군부대에 폭죽을 투척, 부대 비상사태까지 불러온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최종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28)씨는 2013년 10월8일 오전 1시 40분쯤 경북 경산에 있는 모 군부대 주위를 대학 후배와 함께 자신의 차로 배회했다.

이후 A 씨는 갑자기 차 안에 있던 길이 4.5cm 폭음탄에 불을 붙여 부대 위병소 지붕 위로 던졌다. 폭음탄은 추석 때 폭죽놀이를 하다가 남아 A 씨가 차 안에 보관 중이었다.

그가 이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부대 안 군인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펑’하는 소리에 놀란 위병소 병사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상부에 보고했고, 부대는 5분 전투 대기조와 정보분석조를 출동시키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1심에서 군부대를 속여 경계태세를 갖추게 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부대 안에 폭음탄이 떨어진 것은 실제로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므로 A씨가 군부대를 속인 행위라고 볼 수가 없어 법리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폭죽놀이용 폭음탄을 던진 것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라며 “위계로써 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되돌려 보냈다.

대구지법 제6형사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오늘(18일) A 씨에게 1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