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폭행 30대 “정당방위 인정해 무죄” 선고

입력 2017.01.18 (16:49) 수정 2017.01.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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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폭행한 20대에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2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5년 11월 21일 가정폭력이 있으니 출동해 달라고 경찰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 앞에서 김 씨의 모친인 A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존속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을 깨무는 등 폭행을 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김 씨가 체포될 당시 가정폭력의 가해자라는 죄증이 명백히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고 이에 김 씨가 경찰에 한 행동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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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경찰 폭행 30대 “정당방위 인정해 무죄” 선고
    • 입력 2017-01-18 16:49:23
    • 수정2017-01-18 17:27:50
    사회
경찰을 폭행한 20대에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2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5년 11월 21일 가정폭력이 있으니 출동해 달라고 경찰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 앞에서 김 씨의 모친인 A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존속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을 깨무는 등 폭행을 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김 씨가 체포될 당시 가정폭력의 가해자라는 죄증이 명백히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고 이에 김 씨가 경찰에 한 행동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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