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방치 숨지게 한 20대 부부 중형

입력 2017.01.18 (16:51) 수정 2017.01.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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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를 제대로 주지 않아 체중이 1.98kg에 불과했던 생후 2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8일(오늘)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22) 씨에게 징역 13년, A 씨의 남편 B(26)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는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를 방치하고 양육을 포기해 생후 66일 만에 사망하게 했다"며 "채 피지도 못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들의 범행은 사회에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는 단순히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므로 개인의 존엄성 보호와 사회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사법기관의 적극적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과 채무로 가스 공급이 끊길 정도로 궁핍한 경제환경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9일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생후 66일 된 딸 C양이 영양실조와 폐렴을 앓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정상 체중인 3.06㎏으로 태어났으나 지난해 9월 아기 울음소리에 화가 난 A 씨가 고의로 바닥에 던져 머리뼈가 골절된 이후 분유를 잘 먹지 못했다.

심한 영양실조에 걸린 C양은 이후 폐렴까지 앓으면서 뼈만 앙상한 모습이 됐고 숨질 당시 1.9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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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8 16:51:16
    • 수정2017-01-18 17:13:45
    사회
분유를 제대로 주지 않아 체중이 1.98kg에 불과했던 생후 2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8일(오늘)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22) 씨에게 징역 13년, A 씨의 남편 B(26)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는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를 방치하고 양육을 포기해 생후 66일 만에 사망하게 했다"며 "채 피지도 못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들의 범행은 사회에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는 단순히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므로 개인의 존엄성 보호와 사회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사법기관의 적극적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과 채무로 가스 공급이 끊길 정도로 궁핍한 경제환경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9일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생후 66일 된 딸 C양이 영양실조와 폐렴을 앓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정상 체중인 3.06㎏으로 태어났으나 지난해 9월 아기 울음소리에 화가 난 A 씨가 고의로 바닥에 던져 머리뼈가 골절된 이후 분유를 잘 먹지 못했다.

심한 영양실조에 걸린 C양은 이후 폐렴까지 앓으면서 뼈만 앙상한 모습이 됐고 숨질 당시 1.9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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