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흙 담은 아이폰 상자’ 담보…4억 가로챈 일당 징역형

입력 2017.01.18 (17:16) 수정 2017.01.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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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포장 상자에 찰흙 뭉치를 담은 뒤 전당포에 새 제품인 척 맡기고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사기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B(39) 씨와 C(40)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일대 전당포에 찰흙을 넣은 아이폰 상자를 담보로 맡기고 피해자 14명으로부터 61차례에 걸쳐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진품 아이폰 무게와 같은 무게의 찰흙 뭉치를 상자에 넣고 다시 비닐로 밀봉해 감쪽같이 포장하는 수법을 썼다.

가짜 상자를 만든 이들은 "유무선 통신기기 판매점을 운영하는 데 급전이 필요하다"며 "판매용 아이폰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겠다"고 전당포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상자를 열면 중고로 취급돼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전당포 업주 등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피해 액수가 4억 원을 넘어 범행 방법과 그 규모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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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찰흙 담은 아이폰 상자’ 담보…4억 가로챈 일당 징역형
    • 입력 2017-01-18 17:16:37
    • 수정2017-01-18 17:58:40
    사회
아이폰 포장 상자에 찰흙 뭉치를 담은 뒤 전당포에 새 제품인 척 맡기고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사기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B(39) 씨와 C(40)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일대 전당포에 찰흙을 넣은 아이폰 상자를 담보로 맡기고 피해자 14명으로부터 61차례에 걸쳐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진품 아이폰 무게와 같은 무게의 찰흙 뭉치를 상자에 넣고 다시 비닐로 밀봉해 감쪽같이 포장하는 수법을 썼다.

가짜 상자를 만든 이들은 "유무선 통신기기 판매점을 운영하는 데 급전이 필요하다"며 "판매용 아이폰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겠다"고 전당포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상자를 열면 중고로 취급돼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전당포 업주 등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피해 액수가 4억 원을 넘어 범행 방법과 그 규모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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