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첫날 회식서 ‘흉기 난동’ 수습 공무원에 집행유예

입력 2017.01.18 (17:47) 수정 2017.01.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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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임용 전 실무수습을 위한 첫 출근날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자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모(2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강원 춘천시청 9급 수습 공무원인 주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0시 13분쯤 강원도 춘천시 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고, 이를 제지하던 주점 주인과 출동 경찰관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9급 공무원 시험해 합격해 임용 전 실무수습을 받기 위해 처음 출근한 주 씨는 환영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는 "주 씨가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충분한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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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 첫날 회식서 ‘흉기 난동’ 수습 공무원에 집행유예
    • 입력 2017-01-18 17:47:35
    • 수정2017-01-18 17:59:50
    사회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임용 전 실무수습을 위한 첫 출근날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자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모(2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강원 춘천시청 9급 수습 공무원인 주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0시 13분쯤 강원도 춘천시 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고, 이를 제지하던 주점 주인과 출동 경찰관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9급 공무원 시험해 합격해 임용 전 실무수습을 받기 위해 처음 출근한 주 씨는 환영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는 "주 씨가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충분한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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