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協 ‘선거연령 18세’ 법개정 촉구 논의

입력 2017.01.19 (01: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할 지를 두고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19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선거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총회에서 참석하는 시도교육감들을 의견을 먼저 들어본 뒤, 성명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앞서 "18살에도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늘 총회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0곳의 교육감이 참석할 예정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도교육감協 ‘선거연령 18세’ 법개정 촉구 논의
    • 입력 2017-01-19 01:31:18
    문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할 지를 두고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19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선거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총회에서 참석하는 시도교육감들을 의견을 먼저 들어본 뒤, 성명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앞서 "18살에도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늘 총회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0곳의 교육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