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01.19 (04:57) 수정 2017.01.1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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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광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기각

법원이 18시간의 검토 끝에 19일(오늘) 새벽 5시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심사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을 검토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제3자뇌물 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위증이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앞으로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 외 다른 대기업 집단을 겨냥한 수사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새벽 6시 15분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대기중이던 서울 구치소를 떠났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이 무산된 것과는 관계없이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어제(18일)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와는 큰 상관없이 대기업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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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7-01-19 04:57:28
    • 수정2017-01-19 07:14:58
    사회

[연관 기사] ☞ [뉴스광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기각

법원이 18시간의 검토 끝에 19일(오늘) 새벽 5시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심사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을 검토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제3자뇌물 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위증이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앞으로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 외 다른 대기업 집단을 겨냥한 수사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새벽 6시 15분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대기중이던 서울 구치소를 떠났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이 무산된 것과는 관계없이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어제(18일)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와는 큰 상관없이 대기업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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