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네일 전문 업소…알고보니 불법!

입력 2017.01.19 (06:09) 수정 2017.01.19 (06: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국에 신고 없이 유명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불법 영업을 한 네일 전문 미용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자치구와 함께 합동단속을 해 관할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한 네일 전문 미용업소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법인의 경우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을 피하기 위해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직원과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뒤 개인 명의로 영업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매장은 상주하지도 않는 본사 직원 명의로 영업 신고를 하기도 했고, 직원이 퇴사하면 폐업신고 후 또다시 무신고 상태로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서울 시내 유명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전국 196개에 달하는 매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도 있었다.

이와 함께 서울시 특사경은 미용사 면허 없이 손님들에게 손톱과·발톱의 손질·화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무면허 네일 미용사 15명을 포함해 법인과 대표자 등 모두 23명을 형사 입건했다.

소비자들은 비용이 다른 업체와 비교해 비싸더라도 국내 유명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업체를 믿고 해당 업소를 이용해 시술 비용으로 10만 원~100만 원 상당의 회원권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사경은 "미용 업소에는 영업신고증과 미용사 면허증을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게 돼 있다며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백화점·대형마트 네일 전문 업소…알고보니 불법!
    • 입력 2017-01-19 06:09:45
    • 수정2017-01-19 06:53:48
    사회
당국에 신고 없이 유명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불법 영업을 한 네일 전문 미용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자치구와 함께 합동단속을 해 관할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한 네일 전문 미용업소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법인의 경우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을 피하기 위해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직원과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뒤 개인 명의로 영업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매장은 상주하지도 않는 본사 직원 명의로 영업 신고를 하기도 했고, 직원이 퇴사하면 폐업신고 후 또다시 무신고 상태로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서울 시내 유명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전국 196개에 달하는 매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도 있었다.

이와 함께 서울시 특사경은 미용사 면허 없이 손님들에게 손톱과·발톱의 손질·화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무면허 네일 미용사 15명을 포함해 법인과 대표자 등 모두 23명을 형사 입건했다.

소비자들은 비용이 다른 업체와 비교해 비싸더라도 국내 유명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업체를 믿고 해당 업소를 이용해 시술 비용으로 10만 원~100만 원 상당의 회원권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사경은 "미용 업소에는 영업신고증과 미용사 면허증을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게 돼 있다며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