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기각
입력 2017.01.19 (06:59)
수정 2017.01.1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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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오늘 새벽 기각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범죄를 소명하기에는 아직 특검 수사가 부족하다는 판단때문입니다.
임재성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부터 기각까지 18시간의 마라톤 검토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밝혀낸 뇌물의 대가 관계와 부정 청탁 정도로는 아직 구속하기 힘들다는 것도 기각 이유였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 측의 범죄 사실 입증이 부족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 공여와 제3자뇌물 공여, 횡령, 위증 등 네 가지였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법원 결정문을 받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녹취>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구속 직전까지 갔는데 심정이 어떠십니까?)…."
이 부회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의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법원이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오늘 새벽 기각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범죄를 소명하기에는 아직 특검 수사가 부족하다는 판단때문입니다.
임재성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부터 기각까지 18시간의 마라톤 검토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밝혀낸 뇌물의 대가 관계와 부정 청탁 정도로는 아직 구속하기 힘들다는 것도 기각 이유였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 측의 범죄 사실 입증이 부족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 공여와 제3자뇌물 공여, 횡령, 위증 등 네 가지였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법원 결정문을 받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녹취>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구속 직전까지 갔는데 심정이 어떠십니까?)…."
이 부회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의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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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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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9 07:01:16
- 수정2017-01-19 07:12:30
<앵커 멘트>
법원이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오늘 새벽 기각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범죄를 소명하기에는 아직 특검 수사가 부족하다는 판단때문입니다.
임재성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부터 기각까지 18시간의 마라톤 검토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밝혀낸 뇌물의 대가 관계와 부정 청탁 정도로는 아직 구속하기 힘들다는 것도 기각 이유였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 측의 범죄 사실 입증이 부족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 공여와 제3자뇌물 공여, 횡령, 위증 등 네 가지였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법원 결정문을 받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녹취>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구속 직전까지 갔는데 심정이 어떠십니까?)…."
이 부회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의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법원이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오늘 새벽 기각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범죄를 소명하기에는 아직 특검 수사가 부족하다는 판단때문입니다.
임재성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부터 기각까지 18시간의 마라톤 검토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밝혀낸 뇌물의 대가 관계와 부정 청탁 정도로는 아직 구속하기 힘들다는 것도 기각 이유였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 측의 범죄 사실 입증이 부족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 공여와 제3자뇌물 공여, 횡령, 위증 등 네 가지였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법원 결정문을 받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녹취>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구속 직전까지 갔는데 심정이 어떠십니까?)…."
이 부회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의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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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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