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01.1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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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부터 기각까지 18시간의 마라톤 검토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밝혀낸 뇌물의 대가 관계와 부정 청탁 정도로는 아직 구속하기 힘들다는 것도 기각 이유였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 측의 범죄 사실 입증이 부족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 공여와 제3자뇌물 공여, 횡령, 위증 등 네 가지였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법원 결정문을 받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녹취>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구속 직전까지 갔는데 심정이 어떠십니까?)…."

이 부회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의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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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7-01-19 07:24:42
    사회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부터 기각까지 18시간의 마라톤 검토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밝혀낸 뇌물의 대가 관계와 부정 청탁 정도로는 아직 구속하기 힘들다는 것도 기각 이유였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 측의 범죄 사실 입증이 부족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 공여와 제3자뇌물 공여, 횡령, 위증 등 네 가지였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법원 결정문을 받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녹취>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구속 직전까지 갔는데 심정이 어떠십니까?)…."

이 부회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의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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