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항의에 형량 늘려…선고 번복 논란
입력 2017.01.19 (07:36)
수정 2017.01.1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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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형사재판장에서 피고인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갑자기 형량이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크게 늘어난 일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엄중해야 할 판결에 판사 개인의 감정이 들어간 것 아니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2살 한 모 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이 교도소에 복역중입니다.
그런데, 당시 선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한 씨 측 주장입니다.
당시 재판장이 징역 1년을 선고한 이후, '엉뚱한 판결'이라며 한 씨가 거칠게 항의하자, 다시 형량을 징역3년으로 높여 선고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한 씨 지인(당시 재판 방청) : "(법정을) 나갔는데, 판사가 다시 부르더라고요. 다시 데리고 나오라고. 다시 그 자리(피고인석)에 앉히라고 그러더니 (징역) 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씨는 판사가 형량을 두 번 정해 억울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인터뷰> 정은주(담당 변호사) : "선고 당일날 피고인의 법정모욕적인 행위로 양형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굉장히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보입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선고를 모두 마친 게 아니라, 선고 도중 피고인의 욕설과 난동으로 양형을 정정한 것이라며, 절차 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정 질서를 어지럽혔다면, '감치'나 과태료 조치, 혹은 별도의 사건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피고인의 불손한 태도가 곧바로 재판부의 형량을 늘릴만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형사재판장에서 피고인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갑자기 형량이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크게 늘어난 일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엄중해야 할 판결에 판사 개인의 감정이 들어간 것 아니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2살 한 모 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이 교도소에 복역중입니다.
그런데, 당시 선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한 씨 측 주장입니다.
당시 재판장이 징역 1년을 선고한 이후, '엉뚱한 판결'이라며 한 씨가 거칠게 항의하자, 다시 형량을 징역3년으로 높여 선고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한 씨 지인(당시 재판 방청) : "(법정을) 나갔는데, 판사가 다시 부르더라고요. 다시 데리고 나오라고. 다시 그 자리(피고인석)에 앉히라고 그러더니 (징역) 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씨는 판사가 형량을 두 번 정해 억울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인터뷰> 정은주(담당 변호사) : "선고 당일날 피고인의 법정모욕적인 행위로 양형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굉장히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보입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선고를 모두 마친 게 아니라, 선고 도중 피고인의 욕설과 난동으로 양형을 정정한 것이라며, 절차 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정 질서를 어지럽혔다면, '감치'나 과태료 조치, 혹은 별도의 사건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피고인의 불손한 태도가 곧바로 재판부의 형량을 늘릴만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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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9 07:56:21
- 수정2017-01-19 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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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장에서 피고인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갑자기 형량이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크게 늘어난 일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엄중해야 할 판결에 판사 개인의 감정이 들어간 것 아니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2살 한 모 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이 교도소에 복역중입니다.
그런데, 당시 선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한 씨 측 주장입니다.
당시 재판장이 징역 1년을 선고한 이후, '엉뚱한 판결'이라며 한 씨가 거칠게 항의하자, 다시 형량을 징역3년으로 높여 선고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한 씨 지인(당시 재판 방청) : "(법정을) 나갔는데, 판사가 다시 부르더라고요. 다시 데리고 나오라고. 다시 그 자리(피고인석)에 앉히라고 그러더니 (징역) 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씨는 판사가 형량을 두 번 정해 억울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인터뷰> 정은주(담당 변호사) : "선고 당일날 피고인의 법정모욕적인 행위로 양형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굉장히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보입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선고를 모두 마친 게 아니라, 선고 도중 피고인의 욕설과 난동으로 양형을 정정한 것이라며, 절차 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정 질서를 어지럽혔다면, '감치'나 과태료 조치, 혹은 별도의 사건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피고인의 불손한 태도가 곧바로 재판부의 형량을 늘릴만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형사재판장에서 피고인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갑자기 형량이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크게 늘어난 일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엄중해야 할 판결에 판사 개인의 감정이 들어간 것 아니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2살 한 모 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이 교도소에 복역중입니다.
그런데, 당시 선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한 씨 측 주장입니다.
당시 재판장이 징역 1년을 선고한 이후, '엉뚱한 판결'이라며 한 씨가 거칠게 항의하자, 다시 형량을 징역3년으로 높여 선고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한 씨 지인(당시 재판 방청) : "(법정을) 나갔는데, 판사가 다시 부르더라고요. 다시 데리고 나오라고. 다시 그 자리(피고인석)에 앉히라고 그러더니 (징역) 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씨는 판사가 형량을 두 번 정해 억울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인터뷰> 정은주(담당 변호사) : "선고 당일날 피고인의 법정모욕적인 행위로 양형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굉장히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보입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선고를 모두 마친 게 아니라, 선고 도중 피고인의 욕설과 난동으로 양형을 정정한 것이라며, 절차 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정 질서를 어지럽혔다면, '감치'나 과태료 조치, 혹은 별도의 사건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피고인의 불손한 태도가 곧바로 재판부의 형량을 늘릴만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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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아 기자 az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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