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됐는데…아내와 성관계 남성 단죄, 죄목은?

입력 2017.01.19 (10:48) 수정 2017.01.20 (06: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간통죄 항목은 무효가 됐고, 이후 기혼 성인 남녀의 성관계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유부녀와 성관계를 맺은 공무원에게 19일 유죄가 선고됐다. 간통죄가 폐지된 마당에 어떤 죄목이었을까.

혐의 사실을 보면 공무원인 A(38)씨는 2015년 6월부터 유부녀인 B씨와 성 관계를 맺었다. 그때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다.

남편은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안 뒤 분노했다. 하지만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었다. 남편은 두 사람의 간통이 자신의 집에서 이뤄진 점에 착안했다. 이 집은 남편의 소유였다.

남편은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형법 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고진흥 판사는 19일 A(38)씨의 주거 침입 혐의를 인정해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고소장과 녹취서 등에 A씨와 B씨 남편 사이 대화가 녹음된 부분을 보면 '모두 인정한다, 부적절한 행동으로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직장을 그만두기 원하면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있다"며 "강압 내지 위협, 회유 등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B씨 남편 집에서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 주거에 반복적으로 수차례 침입한 점과 가정의 평온함이 침해된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B씨 남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관기사] ☞ 간통죄 위헌선고 가능성…재심청구 이어지나

간통죄 폐지로 불륜 대응은 민사소송 뿐

주거침입으로 단죄한 이 사례는 다소 예외적인 경우이고,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외도로 인한 가정파탄을 막는 길은 현재 민사소송 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이후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통상 3000만원 선으로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다고 한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간통죄 폐지 이후 실제적인 제재수단으로 위자료를 대폭 증액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위자료는 큰 차이가 없는 상태다.

HK 법률사무소 허윤기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된 만큼 불륜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간통죄 폐지됐는데…아내와 성관계 남성 단죄, 죄목은?
    • 입력 2017-01-19 10:48:23
    • 수정2017-01-20 06:49:37
    취재K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간통죄 항목은 무효가 됐고, 이후 기혼 성인 남녀의 성관계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유부녀와 성관계를 맺은 공무원에게 19일 유죄가 선고됐다. 간통죄가 폐지된 마당에 어떤 죄목이었을까.

혐의 사실을 보면 공무원인 A(38)씨는 2015년 6월부터 유부녀인 B씨와 성 관계를 맺었다. 그때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다.

남편은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안 뒤 분노했다. 하지만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었다. 남편은 두 사람의 간통이 자신의 집에서 이뤄진 점에 착안했다. 이 집은 남편의 소유였다.

남편은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형법 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고진흥 판사는 19일 A(38)씨의 주거 침입 혐의를 인정해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고소장과 녹취서 등에 A씨와 B씨 남편 사이 대화가 녹음된 부분을 보면 '모두 인정한다, 부적절한 행동으로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직장을 그만두기 원하면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있다"며 "강압 내지 위협, 회유 등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B씨 남편 집에서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 주거에 반복적으로 수차례 침입한 점과 가정의 평온함이 침해된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B씨 남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관기사] ☞ 간통죄 위헌선고 가능성…재심청구 이어지나

간통죄 폐지로 불륜 대응은 민사소송 뿐

주거침입으로 단죄한 이 사례는 다소 예외적인 경우이고,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외도로 인한 가정파탄을 막는 길은 현재 민사소송 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이후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통상 3000만원 선으로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다고 한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간통죄 폐지 이후 실제적인 제재수단으로 위자료를 대폭 증액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위자료는 큰 차이가 없는 상태다.

HK 법률사무소 허윤기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된 만큼 불륜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