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류사업장 80% 노동법 위반 적발

입력 2017.01.19 (12:06) 수정 2017.01.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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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16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택배·물류 업종 사업장 250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202개소에서 558건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사업장의 80%가 관련법을 어긴 셈이다.

위반내용으로는 서면계약 미체결(131건)이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117건), 불법파견(44건) 순이었다. 특히, 중소 영세규모의 2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33개소(37건)는 입건 등 형사처벌을, 29개소(34건)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140개소(487건)는 법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등 6개 대형 택배회사 대한 물류센터 운영실태 점검에서는 불법 파견 문제가 지적됐다.

이들 택배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업체는 물류 상·하차 업무를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했다. 2차 하청업체가 상·하차 업무인력을 단순 모집한 뒤 현장관리인 없이 물류센터에 공급하고, 1차 하청 업체가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등 불법파견(위장 도급)을 하는 사업장이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8개 물류센터 2차 하청 소속근로자 544명을 1차 하청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명령하고, 2차 하청업체 28개소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혐의로 즉시 입건했다.

고용부는 대형 택배회사로부터 물류센터의 고용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이행계획을 미제출하거나 이행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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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물류사업장 80% 노동법 위반 적발
    • 입력 2017-01-19 12:06:34
    • 수정2017-01-19 13:16:12
    사회
고용노동부는 2016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택배·물류 업종 사업장 250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202개소에서 558건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사업장의 80%가 관련법을 어긴 셈이다.

위반내용으로는 서면계약 미체결(131건)이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117건), 불법파견(44건) 순이었다. 특히, 중소 영세규모의 2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33개소(37건)는 입건 등 형사처벌을, 29개소(34건)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140개소(487건)는 법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등 6개 대형 택배회사 대한 물류센터 운영실태 점검에서는 불법 파견 문제가 지적됐다.

이들 택배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업체는 물류 상·하차 업무를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했다. 2차 하청업체가 상·하차 업무인력을 단순 모집한 뒤 현장관리인 없이 물류센터에 공급하고, 1차 하청 업체가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등 불법파견(위장 도급)을 하는 사업장이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8개 물류센터 2차 하청 소속근로자 544명을 1차 하청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명령하고, 2차 하청업체 28개소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혐의로 즉시 입건했다.

고용부는 대형 택배회사로부터 물류센터의 고용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이행계획을 미제출하거나 이행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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