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에 거액 뒷돈…검찰, 사립고 전 이사장 등 기소

입력 2017.01.19 (12:06) 수정 2017.01.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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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을 받고 교사를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사립고등학교의 전 이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의 한 사립고의 전 이사장 정 모(85)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배임증재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이자 해당 학교의 이사인 김 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2015년도 교사 채용을 앞두고 김 씨로부터 아들을 체육 교사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김 씨 회사가 시공하던 본인 소유 건물의 공사 대금 1억 2천여 만 원을 포기하도록 하고 추가로 현금 2천만 원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 아들의 교사 채용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15년 1월 말 김 씨로부터 현금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해당 학교 행정실장 변 모(60)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학교 교장 임 모(58)씨도 애초에 기간제로 선발하기로 했던 체육과목 교사를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정교사로 전환하고, 2015년 1월 중순 교사 채용계획과 달리 자신이 단독으로 하거나 또는 행정실장과 함께 평가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여러 명의 평가자가 공정하게 김 씨의 아들을 채용한 것처럼 재단 이사회에 보고해 재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 이사장 정 씨가 2010년에도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2011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재단 이사장 승인 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학교 운영 등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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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9 12:06:35
    • 수정2017-01-19 13:01:23
    사회
거액을 받고 교사를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사립고등학교의 전 이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의 한 사립고의 전 이사장 정 모(85)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배임증재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이자 해당 학교의 이사인 김 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2015년도 교사 채용을 앞두고 김 씨로부터 아들을 체육 교사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김 씨 회사가 시공하던 본인 소유 건물의 공사 대금 1억 2천여 만 원을 포기하도록 하고 추가로 현금 2천만 원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 아들의 교사 채용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15년 1월 말 김 씨로부터 현금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해당 학교 행정실장 변 모(60)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학교 교장 임 모(58)씨도 애초에 기간제로 선발하기로 했던 체육과목 교사를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정교사로 전환하고, 2015년 1월 중순 교사 채용계획과 달리 자신이 단독으로 하거나 또는 행정실장과 함께 평가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여러 명의 평가자가 공정하게 김 씨의 아들을 채용한 것처럼 재단 이사회에 보고해 재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 이사장 정 씨가 2010년에도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2011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재단 이사장 승인 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학교 운영 등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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