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 “호화 변호인단의 승리”

입력 2017.01.19 (13:50) 수정 2017.01.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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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과거 특검 출신 변호사 등 막강한 삼성측 변호인단이 법리 싸움에서 이긴 것이라는 분석이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19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삼성 변호인단에는) BBK 사건 때 특검보를 맡았던 사람도 들어가 있다. 특검이 어떤 논리로 들어올 것이고 어떤 부분이 고리가 약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 교수는 이어 "결국 변호인단 구성이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키가 됐다. 이들이 특검의 논리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깼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 변호인단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과 '우리는 피해자다'라며 '대가성과 강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고 그 부분을 법원이 수용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19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외경…새벽 시각임에도 많은 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19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외경…새벽 시각임에도 많은 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새벽“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게 제공했다"며 뇌물 공여와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 교수는 다만 "구속이 기각됐다는 게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속이 되지 않았을 뿐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되면 또 다시 심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삼성이) 공식적인 코멘트를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구속을 면한 삼성이 서둘러야 할 기업 과제로 위 교수는 "흐트러진 조직에 대한 정비와 미래 사업에 대한 준비"를 꼽았다.

위 교수는 "특히 미래전략실의 경우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이 부회장이 그것(미래전략실 폐지)을 약속했기 때문에 조직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 기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위 교수는 또 "재벌 기업 입장에서는 '오너 패밀리가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업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한 건 어떻게 보면 조직 논리상 당연하다"면서도 "어떤 측면에서는 이 부회장이 이로 인해 구속을 면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분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박성희 kbs.p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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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9 13:50:12
    • 수정2017-01-19 13:51:31
    사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과거 특검 출신 변호사 등 막강한 삼성측 변호인단이 법리 싸움에서 이긴 것이라는 분석이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19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삼성 변호인단에는) BBK 사건 때 특검보를 맡았던 사람도 들어가 있다. 특검이 어떤 논리로 들어올 것이고 어떤 부분이 고리가 약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 교수는 이어 "결국 변호인단 구성이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키가 됐다. 이들이 특검의 논리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깼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 변호인단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과 '우리는 피해자다'라며 '대가성과 강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고 그 부분을 법원이 수용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19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외경…새벽 시각임에도 많은 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새벽“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게 제공했다"며 뇌물 공여와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 교수는 다만 "구속이 기각됐다는 게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속이 되지 않았을 뿐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되면 또 다시 심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삼성이) 공식적인 코멘트를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구속을 면한 삼성이 서둘러야 할 기업 과제로 위 교수는 "흐트러진 조직에 대한 정비와 미래 사업에 대한 준비"를 꼽았다.

위 교수는 "특히 미래전략실의 경우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이 부회장이 그것(미래전략실 폐지)을 약속했기 때문에 조직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 기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위 교수는 또 "재벌 기업 입장에서는 '오너 패밀리가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업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한 건 어떻게 보면 조직 논리상 당연하다"면서도 "어떤 측면에서는 이 부회장이 이로 인해 구속을 면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분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박성희 kbs.p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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