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횡령’ 포스코건설 정동화 전 부회장 1심 무죄
입력 2017.01.19 (14:01)
수정 2017.01.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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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시행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 원대를 횡령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 현장소장 박 모씨와 공모해 공사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385만 달러(약 44억5천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박 모 현장소장이 공소사실처럼 횡령을 저질러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발주처에 제공할 것이란 사실을 정 전 부회장이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관련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용역계약서와 차용증의 내용은 당시 추진하던 사업에 비춰 이례적으로 보긴 어렵다"며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협력업체로부터 공사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총 6,100여 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역시 무죄가 났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조직 내외부 인사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며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추징금 6천여 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 현장소장 박 모씨와 공모해 공사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385만 달러(약 44억5천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박 모 현장소장이 공소사실처럼 횡령을 저질러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발주처에 제공할 것이란 사실을 정 전 부회장이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관련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용역계약서와 차용증의 내용은 당시 추진하던 사업에 비춰 이례적으로 보긴 어렵다"며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협력업체로부터 공사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총 6,100여 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역시 무죄가 났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조직 내외부 인사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며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추징금 6천여 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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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횡령’ 포스코건설 정동화 전 부회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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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9 14:01:01
- 수정2017-01-19 14:08:23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시행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 원대를 횡령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 현장소장 박 모씨와 공모해 공사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385만 달러(약 44억5천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박 모 현장소장이 공소사실처럼 횡령을 저질러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발주처에 제공할 것이란 사실을 정 전 부회장이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관련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용역계약서와 차용증의 내용은 당시 추진하던 사업에 비춰 이례적으로 보긴 어렵다"며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협력업체로부터 공사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총 6,100여 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역시 무죄가 났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조직 내외부 인사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며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추징금 6천여 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 현장소장 박 모씨와 공모해 공사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385만 달러(약 44억5천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박 모 현장소장이 공소사실처럼 횡령을 저질러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발주처에 제공할 것이란 사실을 정 전 부회장이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관련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용역계약서와 차용증의 내용은 당시 추진하던 사업에 비춰 이례적으로 보긴 어렵다"며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협력업체로부터 공사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총 6,100여 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역시 무죄가 났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조직 내외부 인사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며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추징금 6천여 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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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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