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채택 이의신청 기각”

입력 2017.01.19 (14:03) 수정 2017.01.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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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 관련 증거채택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9일)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이 제기한 업무수첩 관련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아니라 증언과 진술"이라며 "헌재에 안 전 수석의 수첩 원본이 제출되지 않은 만큼 위법 수집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기각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대리인단 측의 주장처럼 위법 수집 증거로 단정하기도 곤란하다"며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된 물건인 만큼 외관상 적법 절차를 따랐다"고 밝혔다.

강 재판관은 또 법리적으로 위법 수집에 따른 증거가 무조건 증거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며 "진실을 발견한다는 공익과 절차의 적법성, 피고인의 권리 보호의 이익 등을 따져서 공익이 크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7일 열린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검찰 조서에 적힌 업무 수첩 내용 중 안 전 수석이 사실을 확인하고 법정에서 인정한 부분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업무 수첩 17권 중 11권은 위법하게 압수됐다며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이의신청서를 어제 재판부에 제출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 내용과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이 적혀 있어 탄핵 소추 사유와 상당 부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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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채택 이의신청 기각”
    • 입력 2017-01-19 14:03:03
    • 수정2017-01-19 14:07:31
    사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 관련 증거채택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9일)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이 제기한 업무수첩 관련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아니라 증언과 진술"이라며 "헌재에 안 전 수석의 수첩 원본이 제출되지 않은 만큼 위법 수집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기각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대리인단 측의 주장처럼 위법 수집 증거로 단정하기도 곤란하다"며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된 물건인 만큼 외관상 적법 절차를 따랐다"고 밝혔다.

강 재판관은 또 법리적으로 위법 수집에 따른 증거가 무조건 증거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며 "진실을 발견한다는 공익과 절차의 적법성, 피고인의 권리 보호의 이익 등을 따져서 공익이 크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7일 열린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검찰 조서에 적힌 업무 수첩 내용 중 안 전 수석이 사실을 확인하고 법정에서 인정한 부분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업무 수첩 17권 중 11권은 위법하게 압수됐다며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이의신청서를 어제 재판부에 제출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 내용과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이 적혀 있어 탄핵 소추 사유와 상당 부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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