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채택 이의신청 기각”
입력 2017.01.19 (14:03)
수정 2017.01.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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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 관련 증거채택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9일)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이 제기한 업무수첩 관련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아니라 증언과 진술"이라며 "헌재에 안 전 수석의 수첩 원본이 제출되지 않은 만큼 위법 수집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기각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대리인단 측의 주장처럼 위법 수집 증거로 단정하기도 곤란하다"며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된 물건인 만큼 외관상 적법 절차를 따랐다"고 밝혔다.
강 재판관은 또 법리적으로 위법 수집에 따른 증거가 무조건 증거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며 "진실을 발견한다는 공익과 절차의 적법성, 피고인의 권리 보호의 이익 등을 따져서 공익이 크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7일 열린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검찰 조서에 적힌 업무 수첩 내용 중 안 전 수석이 사실을 확인하고 법정에서 인정한 부분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업무 수첩 17권 중 11권은 위법하게 압수됐다며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이의신청서를 어제 재판부에 제출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 내용과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이 적혀 있어 탄핵 소추 사유와 상당 부분 연결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9일)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이 제기한 업무수첩 관련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아니라 증언과 진술"이라며 "헌재에 안 전 수석의 수첩 원본이 제출되지 않은 만큼 위법 수집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기각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대리인단 측의 주장처럼 위법 수집 증거로 단정하기도 곤란하다"며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된 물건인 만큼 외관상 적법 절차를 따랐다"고 밝혔다.
강 재판관은 또 법리적으로 위법 수집에 따른 증거가 무조건 증거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며 "진실을 발견한다는 공익과 절차의 적법성, 피고인의 권리 보호의 이익 등을 따져서 공익이 크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7일 열린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검찰 조서에 적힌 업무 수첩 내용 중 안 전 수석이 사실을 확인하고 법정에서 인정한 부분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업무 수첩 17권 중 11권은 위법하게 압수됐다며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이의신청서를 어제 재판부에 제출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 내용과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이 적혀 있어 탄핵 소추 사유와 상당 부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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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채택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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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9 14:03:03
- 수정2017-01-19 14:07:31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 관련 증거채택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9일)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이 제기한 업무수첩 관련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아니라 증언과 진술"이라며 "헌재에 안 전 수석의 수첩 원본이 제출되지 않은 만큼 위법 수집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기각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대리인단 측의 주장처럼 위법 수집 증거로 단정하기도 곤란하다"며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된 물건인 만큼 외관상 적법 절차를 따랐다"고 밝혔다.
강 재판관은 또 법리적으로 위법 수집에 따른 증거가 무조건 증거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며 "진실을 발견한다는 공익과 절차의 적법성, 피고인의 권리 보호의 이익 등을 따져서 공익이 크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7일 열린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검찰 조서에 적힌 업무 수첩 내용 중 안 전 수석이 사실을 확인하고 법정에서 인정한 부분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업무 수첩 17권 중 11권은 위법하게 압수됐다며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이의신청서를 어제 재판부에 제출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 내용과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이 적혀 있어 탄핵 소추 사유와 상당 부분 연결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9일)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이 제기한 업무수첩 관련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아니라 증언과 진술"이라며 "헌재에 안 전 수석의 수첩 원본이 제출되지 않은 만큼 위법 수집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기각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대리인단 측의 주장처럼 위법 수집 증거로 단정하기도 곤란하다"며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된 물건인 만큼 외관상 적법 절차를 따랐다"고 밝혔다.
강 재판관은 또 법리적으로 위법 수집에 따른 증거가 무조건 증거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며 "진실을 발견한다는 공익과 절차의 적법성, 피고인의 권리 보호의 이익 등을 따져서 공익이 크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7일 열린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검찰 조서에 적힌 업무 수첩 내용 중 안 전 수석이 사실을 확인하고 법정에서 인정한 부분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업무 수첩 17권 중 11권은 위법하게 압수됐다며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이의신청서를 어제 재판부에 제출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 내용과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이 적혀 있어 탄핵 소추 사유와 상당 부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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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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