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 채택…안종범 “수첩 숨기려는 것 아냐”

입력 2017.01.20 (10:21) 수정 2017.01.20 (11: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늘(20일) 열린 재판에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안 전 수석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첩을 모두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 전 수석 측은 검찰이 수첩을 보기만 하고 돌려주겠다고 한 뒤 돌려주지 않고 압수수색한 것은 법을 어긴 것이라 수첩을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 압수수색영장에 써 있는 압수수색 대상은 안 전 수석 보좌관 김 모 씨가 소지한 물건이었는데, 압수수색 당시 수첩이 검찰이 제출돼 있어서 보좌관이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전 수석 수첩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인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에 대한 김 씨의 증거인멸 지시와 무관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수첩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했더라도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첩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했다면 절차가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 전 수석 보좌관이 수첩을 가지고 와서 검찰에 제출했으므로 보좌관을 수첩 소지자로 볼 수 있다"며 "김필승 이사에 대한 증거인멸 지시가 안 전 수석 범죄와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진술증거로는 인정할 수 없고, 수첩 내용의 진실성과 관계없이 수첩에 어떤 내용이 존재한다는 자체만 정황증거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은 재판부 설명이 끝나고 "검찰에 소환될 당시만 해도 대통령을 보호해야된다는 생각에 출석하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변호인들이 역사 앞에서 진실을 이야기 해야 한다고 설득해 고심 끝에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 하기로 하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또 "수첩에는 국기기밀 상황도 있어 부담이 됐고, 이를 검찰에 말하니 나중에 돌려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원본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수첩 내용 원본 보여주지 않고 일부 복사한 것을 보여주면 거기에 대해 진술했다"며 "아직까지 내가 쓴 수첩 전체에 대해 원본을 보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추호도 수첩에 대해 숨기거나 하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알리고자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오늘 재판에서는 이한선 전 미르재단 이사와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이 재단 설립과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캐물을 예정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 채택…안종범 “수첩 숨기려는 것 아냐”
    • 입력 2017-01-20 10:21:30
    • 수정2017-01-20 11:24:43
    사회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늘(20일) 열린 재판에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안 전 수석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첩을 모두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 전 수석 측은 검찰이 수첩을 보기만 하고 돌려주겠다고 한 뒤 돌려주지 않고 압수수색한 것은 법을 어긴 것이라 수첩을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 압수수색영장에 써 있는 압수수색 대상은 안 전 수석 보좌관 김 모 씨가 소지한 물건이었는데, 압수수색 당시 수첩이 검찰이 제출돼 있어서 보좌관이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전 수석 수첩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인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에 대한 김 씨의 증거인멸 지시와 무관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수첩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했더라도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첩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했다면 절차가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 전 수석 보좌관이 수첩을 가지고 와서 검찰에 제출했으므로 보좌관을 수첩 소지자로 볼 수 있다"며 "김필승 이사에 대한 증거인멸 지시가 안 전 수석 범죄와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진술증거로는 인정할 수 없고, 수첩 내용의 진실성과 관계없이 수첩에 어떤 내용이 존재한다는 자체만 정황증거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은 재판부 설명이 끝나고 "검찰에 소환될 당시만 해도 대통령을 보호해야된다는 생각에 출석하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변호인들이 역사 앞에서 진실을 이야기 해야 한다고 설득해 고심 끝에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 하기로 하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또 "수첩에는 국기기밀 상황도 있어 부담이 됐고, 이를 검찰에 말하니 나중에 돌려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원본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수첩 내용 원본 보여주지 않고 일부 복사한 것을 보여주면 거기에 대해 진술했다"며 "아직까지 내가 쓴 수첩 전체에 대해 원본을 보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추호도 수첩에 대해 숨기거나 하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알리고자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오늘 재판에서는 이한선 전 미르재단 이사와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이 재단 설립과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캐물을 예정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