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내일 소환 통보…“삼성 뇌물 혐의 조사”

입력 2017.01.20 (14:34) 수정 2017.01.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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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에게 내일(20일)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소환에 불응해 온 최순실 씨를 재판 일정을 고려해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최 씨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특검이 답을 받지 못했다.

특검은 최 씨를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소환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 액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금액을 기초로 해 전부가 될 수도, 일부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삼성이 박 대통령과 최 씨 측에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최 씨의 소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은 어제 이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관련자 조사 등 수사 진행 경과'를 언급해 뇌물수수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점을 지적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특검보는 '최순실 씨 소환 조사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때문이냐'는 질문에 "중요한 질문"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특검은 최 씨가 내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할 방침이다.

최 씨에 대한 특검의 조사 결과에 따라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특검보는 '최 씨 조사 이후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추후에 상황에 따라서는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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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20 14:34:16
    • 수정2017-01-20 15:32:07
    사회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에게 내일(20일)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소환에 불응해 온 최순실 씨를 재판 일정을 고려해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최 씨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특검이 답을 받지 못했다.

특검은 최 씨를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소환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 액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금액을 기초로 해 전부가 될 수도, 일부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삼성이 박 대통령과 최 씨 측에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최 씨의 소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은 어제 이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관련자 조사 등 수사 진행 경과'를 언급해 뇌물수수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점을 지적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특검보는 '최순실 씨 소환 조사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때문이냐'는 질문에 "중요한 질문"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특검은 최 씨가 내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할 방침이다.

최 씨에 대한 특검의 조사 결과에 따라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특검보는 '최 씨 조사 이후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추후에 상황에 따라서는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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