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최경환·윤상현, 與 윤리위 징계 결정 반발

입력 2017.01.20 (14:55) 수정 2017.01.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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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20일(오늘),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결정에 대해 "권한없는 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의 이유로 '당의 분열'을 들었는데, 지금 누가 당을 분열시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의원은 "어제 당 사무총장에게 사전에 지난 1월 9일 소집된 제13차 상임전국위원회가 적법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원인무효'임을 밝히고, 상임 전국위원회에 대한 법원 판결로 윤리위가 정당성을 갖게 될 때까지 윤리위의 절차에 응할 수 없으며, 윤리위가 무리한 절차로 징계를 강행한다면,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부당하고 불법적인 징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확실하게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서 법적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찬가지로 '당원권 정지 3년' 처분을 받은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윤리위 결정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당헌·당규에 위배도 되지 않는 저의 행동을 트집 잡은 것"이라며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정치 보복행위이자 짜맞추기식 표적징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최 의원은 "소급효 금지란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행위 당시의 법규에 의해야 하며, 행위 후에 규정을 제정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라면서 "윤리위는 2016년 12월까지 제가 한 행위를 소명하라 해놓고, 2017년 1월16일 당원권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린 윤리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내부 규정이나 절차도 헌법이 보장하는 '불이익 처분 소급효 금지'라는 대원칙을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데 소급해서 징계처분을 내린 윤리위 결정은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저는 결코 이 같은 당 윤리위 결정에 따를 수 없다"면서 "징계가 무효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윤상현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원회가 적시한 '취중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3월 클린공천위원회가 조사를 벌여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 보고, '공천배제'라는 중징계를 받고 탈당해 당의 권유로 복당의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공천개입의혹'이 제기된 김성회씨 녹취록 사건도 이미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이미 징계를 받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배치될 뿐더러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이중처벌'로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당이 요구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윤리위원회가 적시한 부분에 소명했음에도 징계결정이 내려진데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기일 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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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20 14:55:32
    • 수정2017-01-20 15:57:44
    정치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20일(오늘),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결정에 대해 "권한없는 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의 이유로 '당의 분열'을 들었는데, 지금 누가 당을 분열시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의원은 "어제 당 사무총장에게 사전에 지난 1월 9일 소집된 제13차 상임전국위원회가 적법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원인무효'임을 밝히고, 상임 전국위원회에 대한 법원 판결로 윤리위가 정당성을 갖게 될 때까지 윤리위의 절차에 응할 수 없으며, 윤리위가 무리한 절차로 징계를 강행한다면,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부당하고 불법적인 징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확실하게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서 법적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찬가지로 '당원권 정지 3년' 처분을 받은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윤리위 결정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당헌·당규에 위배도 되지 않는 저의 행동을 트집 잡은 것"이라며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정치 보복행위이자 짜맞추기식 표적징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최 의원은 "소급효 금지란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행위 당시의 법규에 의해야 하며, 행위 후에 규정을 제정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라면서 "윤리위는 2016년 12월까지 제가 한 행위를 소명하라 해놓고, 2017년 1월16일 당원권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린 윤리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내부 규정이나 절차도 헌법이 보장하는 '불이익 처분 소급효 금지'라는 대원칙을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데 소급해서 징계처분을 내린 윤리위 결정은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저는 결코 이 같은 당 윤리위 결정에 따를 수 없다"면서 "징계가 무효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윤상현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원회가 적시한 '취중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3월 클린공천위원회가 조사를 벌여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 보고, '공천배제'라는 중징계를 받고 탈당해 당의 권유로 복당의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공천개입의혹'이 제기된 김성회씨 녹취록 사건도 이미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이미 징계를 받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배치될 뿐더러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이중처벌'로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당이 요구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윤리위원회가 적시한 부분에 소명했음에도 징계결정이 내려진데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기일 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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