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딸 살해 어머니 2차 정신감정 신청
입력 2017.01.20 (16:20)
수정 2017.01.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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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악귀가 씌었다'며 친딸(당시 25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김 모 씨(55)에 대해 정신감정을 한 번 더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오늘(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사건 직후 정신감정 결과만으로는 김 씨의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재신청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필요하다면 아들 김 모(27) 씨도 재감정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어머니 김 씨는 범행 직후 실시된 정신감정에서 '심한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심신상실 추정'으로, 아들은 '정상'으로 진단받았다.
김 씨 모자는 지난해 8월 19일 시흥시의 집에서 딸이자 여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늘(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사건 직후 정신감정 결과만으로는 김 씨의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재신청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필요하다면 아들 김 모(27) 씨도 재감정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어머니 김 씨는 범행 직후 실시된 정신감정에서 '심한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심신상실 추정'으로, 아들은 '정상'으로 진단받았다.
김 씨 모자는 지난해 8월 19일 시흥시의 집에서 딸이자 여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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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친딸 살해 어머니 2차 정신감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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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20 16:20:52
- 수정2017-01-20 16:30:38
검찰이 '악귀가 씌었다'며 친딸(당시 25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김 모 씨(55)에 대해 정신감정을 한 번 더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오늘(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사건 직후 정신감정 결과만으로는 김 씨의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재신청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필요하다면 아들 김 모(27) 씨도 재감정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어머니 김 씨는 범행 직후 실시된 정신감정에서 '심한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심신상실 추정'으로, 아들은 '정상'으로 진단받았다.
김 씨 모자는 지난해 8월 19일 시흥시의 집에서 딸이자 여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늘(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사건 직후 정신감정 결과만으로는 김 씨의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재신청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필요하다면 아들 김 모(27) 씨도 재감정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어머니 김 씨는 범행 직후 실시된 정신감정에서 '심한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심신상실 추정'으로, 아들은 '정상'으로 진단받았다.
김 씨 모자는 지난해 8월 19일 시흥시의 집에서 딸이자 여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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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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