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의연 판사 ‘삼성장학생’ 유언비어 유감”

입력 2017.01.20 (16:22) 수정 2017.01.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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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한 각종 루머에 대해 법원이 "사실 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일부 정치권에서 판사 개인을 비난하고 더불어 일부 SNS 등에서는 근거없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이어지는 현 상황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한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런 비판에는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표명했다.

다만 "건전한 비판을 넘어 과도한 비난, 신상털기 등으로 해당 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한 비난과 부담을 가하는 것은 재판 독립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해당 판사의 신변에 우려가 생기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부장판사와 관련된 루머에 대해서 법원은 "조 부장판사가 삼성 장학금을 받았다거나 아들이 삼성에 취업했다는 등의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아들이 없는데도 이런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어제 조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상에서 각종 루머가 퍼졌다. 인터넷에는 '조 부장판사가 대학 시절부터 삼성에서 장학금을 받아온 장학생이고, 아들이 삼성 취업을 확약받았다'는 글 등이 급속도로 유포됐다. 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보도한 기사에는 인신공격성 댓글이 쏟아졌다.

이 밖에도 일부 누리꾼들은 조 부장판사가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의 대표 전화번호와 영장계 전화번호를 올리며 항의 전화를 걸자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에는 조 부장판사를 찾는 항의 전화가 폭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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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조의연 판사 ‘삼성장학생’ 유언비어 유감”
    • 입력 2017-01-20 16:22:08
    • 수정2017-01-20 18:39:37
    사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한 각종 루머에 대해 법원이 "사실 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일부 정치권에서 판사 개인을 비난하고 더불어 일부 SNS 등에서는 근거없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이어지는 현 상황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한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런 비판에는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표명했다.

다만 "건전한 비판을 넘어 과도한 비난, 신상털기 등으로 해당 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한 비난과 부담을 가하는 것은 재판 독립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해당 판사의 신변에 우려가 생기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부장판사와 관련된 루머에 대해서 법원은 "조 부장판사가 삼성 장학금을 받았다거나 아들이 삼성에 취업했다는 등의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아들이 없는데도 이런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어제 조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상에서 각종 루머가 퍼졌다. 인터넷에는 '조 부장판사가 대학 시절부터 삼성에서 장학금을 받아온 장학생이고, 아들이 삼성 취업을 확약받았다'는 글 등이 급속도로 유포됐다. 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보도한 기사에는 인신공격성 댓글이 쏟아졌다.

이 밖에도 일부 누리꾼들은 조 부장판사가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의 대표 전화번호와 영장계 전화번호를 올리며 항의 전화를 걸자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에는 조 부장판사를 찾는 항의 전화가 폭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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