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들은 중학생 투신 사망…가해 학생 처벌 모면

입력 2017.01.20 (16:22) 수정 2017.01.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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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의 한 중학생이 동급생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놀림을 받고 전화로 폭언을 들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처벌은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이효신 판사)는 협박,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6) 군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소년법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로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받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A 군은 소년부 송치 결정에 따라 인천가정법원 소년 단독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보호자와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

A 군은 지난해 9월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사망 당시 15세) 군과 전화 통화를 하다 욕설과 함께 모욕적인 말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군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욕설과 함께 4차례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쓴 혐의도 받았다.

B 군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5분 거리인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숨지기 전 다른 중학교에서도 동급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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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언 들은 중학생 투신 사망…가해 학생 처벌 모면
    • 입력 2017-01-20 16:22:24
    • 수정2017-01-20 16:28:31
    사회
지난해 인천의 한 중학생이 동급생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놀림을 받고 전화로 폭언을 들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처벌은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이효신 판사)는 협박,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6) 군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소년법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로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받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A 군은 소년부 송치 결정에 따라 인천가정법원 소년 단독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보호자와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

A 군은 지난해 9월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사망 당시 15세) 군과 전화 통화를 하다 욕설과 함께 모욕적인 말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군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욕설과 함께 4차례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쓴 혐의도 받았다.

B 군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5분 거리인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숨지기 전 다른 중학교에서도 동급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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