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2심, 형량 더 늘어…계모 27년·친부 17년

입력 2017.01.20 (17:19) 수정 2017.01.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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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가두고 몸에 표백제를 붓는 등 괴롭혀서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 대해 2심 법원이 아동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1심 보다 형량을 높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 씨에게 오늘(20일) 징역 27년, 친부 신 모 씨에게 17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1심 형량보다 7년이 늘어났고, 신 씨는 2년이 늘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양육 문제로 다투며 난동을 부리고 가재도구를 집어 던지는 장면을 피해자도 지켜보거나 때로는 직접 폭행당했다"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싸우며 옷을 찢거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든 것을 고려해보면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유일하게 자신을 구원해줄 수 있는 친아버지에게서 철저하게 외면받고 추위와 공포 속에 쓸쓸하게 죽어간 피해자의 고통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며 "아동학대 범죄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새로운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씨는 2015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원영 군을 화장실에 가둬놓고 표백제를 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고, 지난해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며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김 씨의 학대를 알고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걱정해 원영 군을 보호하지 않고 방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두 사람에게는 원영 군이 숨진 뒤 시신을 베란다에 열흘 동안 방치했다가 지난해 2월 12일 오후 경기 평택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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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영이 사건’ 2심, 형량 더 늘어…계모 27년·친부 17년
    • 입력 2017-01-20 17:19:54
    • 수정2017-01-20 17:25:37
    사회
화장실에 가두고 몸에 표백제를 붓는 등 괴롭혀서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 대해 2심 법원이 아동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1심 보다 형량을 높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 씨에게 오늘(20일) 징역 27년, 친부 신 모 씨에게 17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1심 형량보다 7년이 늘어났고, 신 씨는 2년이 늘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양육 문제로 다투며 난동을 부리고 가재도구를 집어 던지는 장면을 피해자도 지켜보거나 때로는 직접 폭행당했다"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싸우며 옷을 찢거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든 것을 고려해보면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유일하게 자신을 구원해줄 수 있는 친아버지에게서 철저하게 외면받고 추위와 공포 속에 쓸쓸하게 죽어간 피해자의 고통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며 "아동학대 범죄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새로운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씨는 2015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원영 군을 화장실에 가둬놓고 표백제를 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고, 지난해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며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김 씨의 학대를 알고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걱정해 원영 군을 보호하지 않고 방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두 사람에게는 원영 군이 숨진 뒤 시신을 베란다에 열흘 동안 방치했다가 지난해 2월 12일 오후 경기 평택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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