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영태·류상영 새 주소지 파악”

입력 2017.01.22 (14:24) 수정 2017.01.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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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후 사실상 잠적했던 더블루K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부장의 새 주소지를 헌법재판소가 파악했다.

헌재는 "경찰이 알려 온 두 사람의 주소지로 새로운 기일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서를 내일(22일)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9차 변론에서 이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새로 파악된 소재지에는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의 가족이나 동거인들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소환 당사자들이 집을 비운 상황이지만, 일단 가족과 동거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전달되면 법적 효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가 전달되면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을 거부할 수 없다. 또 무단으로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

헌재는 지난 17일 열린 6차 변론기일에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기일을 25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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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고영태·류상영 새 주소지 파악”
    • 입력 2017-01-22 14:24:48
    • 수정2017-01-22 14:32:44
    사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후 사실상 잠적했던 더블루K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부장의 새 주소지를 헌법재판소가 파악했다.

헌재는 "경찰이 알려 온 두 사람의 주소지로 새로운 기일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서를 내일(22일)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9차 변론에서 이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새로 파악된 소재지에는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의 가족이나 동거인들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소환 당사자들이 집을 비운 상황이지만, 일단 가족과 동거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전달되면 법적 효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가 전달되면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을 거부할 수 없다. 또 무단으로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

헌재는 지난 17일 열린 6차 변론기일에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기일을 25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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