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5일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입력 2017.01.22 (17:11) 수정 2017.01.22 (17: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25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101곳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31곳에서 70곳이 추가됐다.

부산, 대구, 인천 등 43곳의 지자체에서는 25일부터 구매신청을 할 수 있다.

수원, 성남, 고양 등 32곳의 지자체는 1월 31일부터, 서울 등 나머지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한 후 2∼4월 각각 구매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1천400만원, 지방비 300만∼1천200만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자체 별로 1천400만∼2천300만원(아이오닉 기본사양 기준·취득세 제외)에 전기차를 살 수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울릉도이다.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2천600만원에 이른다. 청주 2천400만원, 순천 2천200만원 등 순이다.

연간 1만3천724km를 주행할 경우 차량 구매 비용, 세금, 연료비를 포함한 5년간 총 전기차 비용은 1천600만∼2천500만원이다.

동급 내연기관 차량 비용인 2천800만원과 비교하면 최대 1천200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해준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 관련된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와 전기차통합포털(www.ev.or.kr)을 운영하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환경부, 25일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 입력 2017-01-22 17:11:13
    • 수정2017-01-22 17:24:12
    사회
환경부는 25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101곳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31곳에서 70곳이 추가됐다.

부산, 대구, 인천 등 43곳의 지자체에서는 25일부터 구매신청을 할 수 있다.

수원, 성남, 고양 등 32곳의 지자체는 1월 31일부터, 서울 등 나머지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한 후 2∼4월 각각 구매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1천400만원, 지방비 300만∼1천200만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자체 별로 1천400만∼2천300만원(아이오닉 기본사양 기준·취득세 제외)에 전기차를 살 수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울릉도이다.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2천600만원에 이른다. 청주 2천400만원, 순천 2천200만원 등 순이다.

연간 1만3천724km를 주행할 경우 차량 구매 비용, 세금, 연료비를 포함한 5년간 총 전기차 비용은 1천600만∼2천500만원이다.

동급 내연기관 차량 비용인 2천800만원과 비교하면 최대 1천200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해준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 관련된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와 전기차통합포털(www.ev.or.kr)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