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건태 변호사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검토하고 있는 듯” ①

입력 2017.01.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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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1월 23일(월요일)
□ 출연자 : 이건태 변호사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검토하고 있는 듯”

[윤준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를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두 사람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거나 관여했는지 주말에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는데요. 검찰 출신 이건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건태]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태 변호사입니다.

[윤준호]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 두 사람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건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주도한 직권남용 혐의와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범죄 사실이 모두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인정한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윤준호] 실제로 김 전 실장과 같은 경우 자택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된 거죠?

[이건태]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이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택에서 여러 차례 서류를 빼돌리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윤준호]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실장이 출두하면서 안경을 바꿔 쓰고 나온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이야기가 평소 착용하던 금테 안경이 아닌 뿔테 안경으로 바꿔 쓴 것이 아무래도 최악의 상황을 전망했던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건태]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서 수용자들의 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금테 안경을 뿔테 안경을 바꿔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기춘 실장이 구속에 대비해서 일부러 금테 안경을 뿔테 안경으로 바꿔 쓰고 왔는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윤준호] 이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기각이 두 사람의 구속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요?

[이건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컸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영장 재판이 엄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강합니다. 이런 여론이 영장 담당 판사에게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어제 주말에도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죠. 어제 두 사람 모두 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어떤 조사가 주말 동안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건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혐의를 계속 부인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서 본인들의 혐의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현재 두 사람이 계속 관련 내용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유진룡 전 장관이 참고인으로 나오죠?

[이건태] 네.

[윤준호] 유진룡 전 장관의 참고인 발언이 압력이 될까요?

[이건태] 그렇습니다. 유진룡 장관은 수사에 협조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윤준호]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걸 최초로 공개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최상위선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서 최고 권력자의 지시가 없이는 블랙리스트의 작성 관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건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특검이 블랙리스트 최상선이 김기춘 전 실장인지 아니면 대통령까지 올라갔는지 여부를 수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아주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현재 두 사람에 대한 수사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건태] 다음 단계로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예상 못하고 있을 때 불시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는 합니다마는 특검이 지금까지 해 온 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대통령은 지금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1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전혀 들어본 일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블랙리스트가 관련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특검 관계자를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내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박 대통령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태] 블랙리스트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 사안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진다면 탄핵 재판에서 대통령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측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언론 보도가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단순한 법률 위반 정도가 아니고 이건 직접적으로 헌법 위배라는 거죠?

[이건태] 네. 헌법 위배 중에서도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긴 탄핵안 의결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이게 추가적으로 탄핵 사유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건태] 만약에 국회 탄핵소추위원이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판단하면 탄핵소추 사실로 추가하는 것은 국회 의결이 있어야 해서 어렵겠지만 참고사항 또는 정상참작 등에 관한 사안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윤준호] 참고사항 또는 정상참작과 관련된 사안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은 국회 의결이 필요치 않고 그렇게 제출된 사안은 헌법재판소가 인용해서 결정에 참고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건태] 네.

[윤준호] 박 대통령이 고소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특검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건태] 특검은 특검법 12조에 따라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언론 쪽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특검법 제12조에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피의 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은 사실상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그동안 국회 청문회나 공개석상에서 계속 부인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해서 문체부 전 장관, 전 차관, 청와대 비서관 3명이 구속된 상태죠. 그들의 진술도 있고요. 두 사람이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태] 저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수사 도중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진술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뛰어난 법률 전문가들이기 때문입니다. 특검 조사에 임하기 전에 이미 특검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까지 대비한 진술 방향과 변호 전략을 짜 두었을 것입니다. 만약 진술 태도를 바꾸더라도 그 시점은 수사 도중이 아니라 기소 이후 재판 과정이 될 것입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재판부의 태도 혹은 탄핵재판의 결과까지 종합한 다음에 입장을 바꿔도 바꿀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의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밝히겠다는 특검의 입장이 좀 절벽에 부딪치는 것 아닙니까?

[이건태] 두 분의 진술에 기대서 그걸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두 사람에 대한 대질조사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건태] 저는 대질신문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질신문이라는 것은 양측의 진술이 다를 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양측 모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익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윤선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에서도 김기춘 전 실장을 추궁할 만한 뭔가 의미 있는 진술을 했다면 그것을 이유로 대질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윤준호] 적어도 지금은 특검이 볼 때는 조윤선 전 장관이 약한 고리로 보여질 수 있으니까요.

[이건태] 그렇습니다. 조윤선 장관이 본인의 책임을 덜기 위해서 김기춘 전 실장 관여 부분을 진술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윤준호] 그런데 특검은 이전부터, 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 이전부터 2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방침을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이 두 사람에게서도 블랙리스트 관련한 박 대통령 혐의에 대해서 어떤 의미 있는 진술을 얻지 못하거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혐의도 그렇고 대통령 대면조사 가능성이 있습니까? 또 가능하다면 어떤 것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건태] 저는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검찰조사에 불응하면서 특검조사를 받겠다고 하였고 만약 특검조사마저도 받지 않으면 법이 정한 형사사법 절차에 모두 불응하는 것이 되어서 탄핵재판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기 때문입니다. 조사 내용은 이번 블랙리스트 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특검이 해 온 수사를 종합해서 모든 쟁점에 대해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건태]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건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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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이건태 변호사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검토하고 있는 듯” ①
    • 입력 2017-01-23 09:42:01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1월 23일(월요일)
□ 출연자 : 이건태 변호사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검토하고 있는 듯”

[윤준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를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두 사람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거나 관여했는지 주말에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는데요. 검찰 출신 이건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건태]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태 변호사입니다.

[윤준호]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 두 사람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건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주도한 직권남용 혐의와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범죄 사실이 모두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인정한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윤준호] 실제로 김 전 실장과 같은 경우 자택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된 거죠?

[이건태]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이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택에서 여러 차례 서류를 빼돌리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윤준호]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실장이 출두하면서 안경을 바꿔 쓰고 나온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이야기가 평소 착용하던 금테 안경이 아닌 뿔테 안경으로 바꿔 쓴 것이 아무래도 최악의 상황을 전망했던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건태]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서 수용자들의 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금테 안경을 뿔테 안경을 바꿔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기춘 실장이 구속에 대비해서 일부러 금테 안경을 뿔테 안경으로 바꿔 쓰고 왔는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윤준호] 이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기각이 두 사람의 구속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요?

[이건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컸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영장 재판이 엄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강합니다. 이런 여론이 영장 담당 판사에게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어제 주말에도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죠. 어제 두 사람 모두 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어떤 조사가 주말 동안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건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혐의를 계속 부인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서 본인들의 혐의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현재 두 사람이 계속 관련 내용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유진룡 전 장관이 참고인으로 나오죠?

[이건태] 네.

[윤준호] 유진룡 전 장관의 참고인 발언이 압력이 될까요?

[이건태] 그렇습니다. 유진룡 장관은 수사에 협조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윤준호]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걸 최초로 공개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최상위선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서 최고 권력자의 지시가 없이는 블랙리스트의 작성 관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건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특검이 블랙리스트 최상선이 김기춘 전 실장인지 아니면 대통령까지 올라갔는지 여부를 수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아주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현재 두 사람에 대한 수사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건태] 다음 단계로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예상 못하고 있을 때 불시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는 합니다마는 특검이 지금까지 해 온 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대통령은 지금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1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전혀 들어본 일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블랙리스트가 관련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특검 관계자를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내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박 대통령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태] 블랙리스트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 사안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진다면 탄핵 재판에서 대통령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측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언론 보도가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단순한 법률 위반 정도가 아니고 이건 직접적으로 헌법 위배라는 거죠?

[이건태] 네. 헌법 위배 중에서도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긴 탄핵안 의결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이게 추가적으로 탄핵 사유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건태] 만약에 국회 탄핵소추위원이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판단하면 탄핵소추 사실로 추가하는 것은 국회 의결이 있어야 해서 어렵겠지만 참고사항 또는 정상참작 등에 관한 사안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윤준호] 참고사항 또는 정상참작과 관련된 사안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은 국회 의결이 필요치 않고 그렇게 제출된 사안은 헌법재판소가 인용해서 결정에 참고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건태] 네.

[윤준호] 박 대통령이 고소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특검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건태] 특검은 특검법 12조에 따라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언론 쪽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특검법 제12조에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피의 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은 사실상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그동안 국회 청문회나 공개석상에서 계속 부인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해서 문체부 전 장관, 전 차관, 청와대 비서관 3명이 구속된 상태죠. 그들의 진술도 있고요. 두 사람이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태] 저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수사 도중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진술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뛰어난 법률 전문가들이기 때문입니다. 특검 조사에 임하기 전에 이미 특검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까지 대비한 진술 방향과 변호 전략을 짜 두었을 것입니다. 만약 진술 태도를 바꾸더라도 그 시점은 수사 도중이 아니라 기소 이후 재판 과정이 될 것입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재판부의 태도 혹은 탄핵재판의 결과까지 종합한 다음에 입장을 바꿔도 바꿀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의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밝히겠다는 특검의 입장이 좀 절벽에 부딪치는 것 아닙니까?

[이건태] 두 분의 진술에 기대서 그걸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두 사람에 대한 대질조사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건태] 저는 대질신문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질신문이라는 것은 양측의 진술이 다를 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양측 모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익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윤선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에서도 김기춘 전 실장을 추궁할 만한 뭔가 의미 있는 진술을 했다면 그것을 이유로 대질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윤준호] 적어도 지금은 특검이 볼 때는 조윤선 전 장관이 약한 고리로 보여질 수 있으니까요.

[이건태] 그렇습니다. 조윤선 장관이 본인의 책임을 덜기 위해서 김기춘 전 실장 관여 부분을 진술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윤준호] 그런데 특검은 이전부터, 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 이전부터 2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방침을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이 두 사람에게서도 블랙리스트 관련한 박 대통령 혐의에 대해서 어떤 의미 있는 진술을 얻지 못하거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혐의도 그렇고 대통령 대면조사 가능성이 있습니까? 또 가능하다면 어떤 것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건태] 저는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검찰조사에 불응하면서 특검조사를 받겠다고 하였고 만약 특검조사마저도 받지 않으면 법이 정한 형사사법 절차에 모두 불응하는 것이 되어서 탄핵재판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기 때문입니다. 조사 내용은 이번 블랙리스트 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특검이 해 온 수사를 종합해서 모든 쟁점에 대해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건태]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건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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