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피해 속출…규정 ‘미비’

입력 2017.01.23 (09:50) 수정 2017.01.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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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를 싸게 공급하겠다는 지역 주택조합이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피해만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관련 규정이 미흡해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피해가 뻔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지역 주택조합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현장.

해당 자치단체가 사업에 제동을 걸어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도 조합원들은 조합을 탈퇴할 수 없었습니다.

<녹취> 탈퇴 희망 조합원(음성변조) : "조합탈퇴는 가능한데 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니까...어이없죠 그냥. 진짜 어이없어요."

이곳에서는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가 땅도 확보하지 않은 채 조합원 수백 명을 모았습니다.

<녹취> 해당 토지 지주(음성변조) : "땅이 없는데 어떻게 아파트를 지을 건데? 하늘에 집 지을라 그러나? 부지확보 한 거 내놔라 해 보이소 없어요."

2005년 이후 성공한 지역 주택조합은 전체의 21%.

이런저런 이유로 도중에 사업이 무산돼도 홍보비 등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은 어쩔 수 없이 수백에서 수천만 원씩 돈만 날리기 일쑤입니다.

<인터뷰> 홍강오(변호사/법무법인 마산) : "처음에는 아파트를 싼값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동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다 조합원들에게 손해로 돌아오는 거죠."

대부분 피해가 조합 추진위 단계에서 일어나는데, 관련 법이 없어 제재도 쉽지 않습니다.

<녹취> 해당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추진위 단계는) 민사적으로 서로 합의해서 공동으로 건축을 신청해서 거래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보완에 나섰지만 처벌 규정 등이 모호해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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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택조합 피해 속출…규정 ‘미비’
    • 입력 2017-01-23 09:54:03
    • 수정2017-01-23 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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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를 싸게 공급하겠다는 지역 주택조합이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피해만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관련 규정이 미흡해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피해가 뻔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지역 주택조합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현장.

해당 자치단체가 사업에 제동을 걸어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도 조합원들은 조합을 탈퇴할 수 없었습니다.

<녹취> 탈퇴 희망 조합원(음성변조) : "조합탈퇴는 가능한데 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니까...어이없죠 그냥. 진짜 어이없어요."

이곳에서는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가 땅도 확보하지 않은 채 조합원 수백 명을 모았습니다.

<녹취> 해당 토지 지주(음성변조) : "땅이 없는데 어떻게 아파트를 지을 건데? 하늘에 집 지을라 그러나? 부지확보 한 거 내놔라 해 보이소 없어요."

2005년 이후 성공한 지역 주택조합은 전체의 21%.

이런저런 이유로 도중에 사업이 무산돼도 홍보비 등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은 어쩔 수 없이 수백에서 수천만 원씩 돈만 날리기 일쑤입니다.

<인터뷰> 홍강오(변호사/법무법인 마산) : "처음에는 아파트를 싼값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동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다 조합원들에게 손해로 돌아오는 거죠."

대부분 피해가 조합 추진위 단계에서 일어나는데, 관련 법이 없어 제재도 쉽지 않습니다.

<녹취> 해당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추진위 단계는) 민사적으로 서로 합의해서 공동으로 건축을 신청해서 거래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보완에 나섰지만 처벌 규정 등이 모호해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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