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득 할머니 ‘위안부 위로금’ 1억 원 반환하기로

입력 2017.01.23 (11:31) 수정 2017.01.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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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령 위안부 생존 피해자인 김복득 할머니가 화해치유재단에서 받은 1억 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은 김 할머니가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1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혀 가족들도 이 뜻을 따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할머니의 친조카도 '고모가 위로금을 돌려주라고 했다'며 '절차를 밟아 돈을 돌려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조카는 김 할머니의 보호자 신분으로 할머니의 은행 통장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시민모임은 '할머니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피해자와 가족에게 고통을 안기는 비열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재단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내놓은 10억 엔으로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해왔다.

김 할머니도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재단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재단과 조카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동의를 얻고 지급했다고 했지만, 시민모임은 조카가 합의를 해줘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할머니가 입금과정을 제대로 몰랐고 돈을 돌려주라고 했다는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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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복득 할머니 ‘위안부 위로금’ 1억 원 반환하기로
    • 입력 2017-01-23 11:31:38
    • 수정2017-01-23 11:34:54
    사회
최고령 위안부 생존 피해자인 김복득 할머니가 화해치유재단에서 받은 1억 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은 김 할머니가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1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혀 가족들도 이 뜻을 따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할머니의 친조카도 '고모가 위로금을 돌려주라고 했다'며 '절차를 밟아 돈을 돌려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조카는 김 할머니의 보호자 신분으로 할머니의 은행 통장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시민모임은 '할머니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피해자와 가족에게 고통을 안기는 비열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재단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내놓은 10억 엔으로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해왔다.

김 할머니도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재단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재단과 조카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동의를 얻고 지급했다고 했지만, 시민모임은 조카가 합의를 해줘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할머니가 입금과정을 제대로 몰랐고 돈을 돌려주라고 했다는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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