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월호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조례 입법예고

입력 2017.01.23 (16:46) 수정 2017.01.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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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경기도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세월호 피해자의 심리안정을 위해 심리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정한 국가의 의료비 지원 시한 2020년 3월 28일 이후에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도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세월호 피해자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 세월호 승선구조자와 가족, 구조·수습활동으로 정신적 질병과 후유증을 입어 치료가 필요한 잠수사 등이다.

조례안은 다음 달 14∼21일 열리는 도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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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세월호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조례 입법예고
    • 입력 2017-01-23 16:46:20
    • 수정2017-01-23 16:55:14
    사회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세월호 피해자의 심리안정을 위해 심리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정한 국가의 의료비 지원 시한 2020년 3월 28일 이후에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도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세월호 피해자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 세월호 승선구조자와 가족, 구조·수습활동으로 정신적 질병과 후유증을 입어 치료가 필요한 잠수사 등이다.

조례안은 다음 달 14∼21일 열리는 도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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