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 구획 크기 확대…“확대 폭 검토중”

입력 2017.01.23 (17:02) 수정 2017.01.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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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차구획 크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차장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좁은 주차구획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 중 주차 단위 구획의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앞서 교통연구원 등을 통해 주차구획 등 주차장 관리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용역 결과 주차구획의 폭을 현행 2.3m에서 2.5m로 확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교통연구원은 중형차의 대표차량인 현대차 쏘나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차장에서 큰 불편 없이 차에서 타고 내리는 데 필요한 주차구획 폭이 현재보다 131mm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차량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미세한 흠집이 발생하는 '문콕' 사고 접수는 현대해상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30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는 455건으로 집계됐다.

이런 문콕 사고를 줄이고 자동차 이용자가 조금 더 편안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려면 현행보다는 주차구획 폭이 0.2m 정도는 더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차구획 크기를 확장한다는 방향성을 세우고 검토 중이지만 어느 정도로 폭을 늘릴 것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차장 주차구획이 커지면 그만큼 주차면수가 줄어들고, 이는 주차 가능대수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주차구획 크기를 키우면서 주차면수를 유지하려면 결국 주차 공간을 확보하느라 지하층을 더 파야 하는 등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주차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여러 문제가 있어 어느 정도로 키울지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 일반형 주차구획 기준은 지난 1990년 소형차를 기준으로 삼아 가로 2.3m, 세로 5.0m로 정해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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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주차 구획 크기 확대…“확대 폭 검토중”
    • 입력 2017-01-23 17:02:32
    • 수정2017-01-23 17:05:14
    경제
정부가 주차구획 크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차장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좁은 주차구획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 중 주차 단위 구획의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앞서 교통연구원 등을 통해 주차구획 등 주차장 관리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용역 결과 주차구획의 폭을 현행 2.3m에서 2.5m로 확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교통연구원은 중형차의 대표차량인 현대차 쏘나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차장에서 큰 불편 없이 차에서 타고 내리는 데 필요한 주차구획 폭이 현재보다 131mm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차량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미세한 흠집이 발생하는 '문콕' 사고 접수는 현대해상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30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는 455건으로 집계됐다.

이런 문콕 사고를 줄이고 자동차 이용자가 조금 더 편안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려면 현행보다는 주차구획 폭이 0.2m 정도는 더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차구획 크기를 확장한다는 방향성을 세우고 검토 중이지만 어느 정도로 폭을 늘릴 것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차장 주차구획이 커지면 그만큼 주차면수가 줄어들고, 이는 주차 가능대수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주차구획 크기를 키우면서 주차면수를 유지하려면 결국 주차 공간을 확보하느라 지하층을 더 파야 하는 등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주차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여러 문제가 있어 어느 정도로 키울지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 일반형 주차구획 기준은 지난 1990년 소형차를 기준으로 삼아 가로 2.3m, 세로 5.0m로 정해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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