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모성보호’ 등 기본권 조항 놓고 논의

입력 2017.01.23 (21:48) 수정 2017.01.2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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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3일(오늘), 헌법의 '모성보호' 조항을 '임신·출산·양육 보호' 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기본권에 관한 개헌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개헌특위의 여섯 번째 전체회의에서는 자유권, 지방 분권, 경제, 재정 등에 관한 기본권 가운데 현행 헌법에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교류했다.

특히 출산율 감소 문제와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등이 과제로 떠오른 사회상을 반영해 기본권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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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개헌특위, ‘모성보호’ 등 기본권 조항 놓고 논의
    • 입력 2017-01-23 21:48:02
    • 수정2017-01-23 21:53:33
    정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3일(오늘), 헌법의 '모성보호' 조항을 '임신·출산·양육 보호' 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기본권에 관한 개헌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개헌특위의 여섯 번째 전체회의에서는 자유권, 지방 분권, 경제, 재정 등에 관한 기본권 가운데 현행 헌법에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교류했다.

특히 출산율 감소 문제와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등이 과제로 떠오른 사회상을 반영해 기본권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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