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606만 세대 건보료 절반으로

입력 2017.01.23 (23:08) 수정 2017.01.2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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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크게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시행된 지 28년 만인데요,

특히, 지역가입자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고, 무임승차 논란을 빚었던 고소득자들의 피부양자 자격이 대거 박탈됩니다.

첫 소식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을 잃은 채 별다른 소득 없이 지내는 39살 남성입니다.

아버지로부터 9년 된 승용차를 물려받은 뒤 매달 만 3천 원 하던 건강보험료가 5만 7천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녹취> 박○○(광주광역시) : "(한 달에)4만 원 이상 오르니까 (부담이 많이 되죠).1년으로 계산하면 거의 50만 원 이상 되는 돈인데..."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현행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때문입니다.

3년 주기, 3단계로 이뤄진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 중심으로 부과 기준을 바꿔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4천만 원 미만 자동차와 1억 원 이하 주택, 또 1억 7천만 원 이하 전세금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2024년부터는 연 소득 336만 원 이하면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뀌면서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절반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피부양자의 기준은 크게 강화돼 단계적으로 소득 2천만 원 이상, 재산 3억 6천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개편안에는 별도 소득이 많은 직장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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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606만 세대 건보료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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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크게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시행된 지 28년 만인데요,

특히, 지역가입자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고, 무임승차 논란을 빚었던 고소득자들의 피부양자 자격이 대거 박탈됩니다.

첫 소식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을 잃은 채 별다른 소득 없이 지내는 39살 남성입니다.

아버지로부터 9년 된 승용차를 물려받은 뒤 매달 만 3천 원 하던 건강보험료가 5만 7천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녹취> 박○○(광주광역시) : "(한 달에)4만 원 이상 오르니까 (부담이 많이 되죠).1년으로 계산하면 거의 50만 원 이상 되는 돈인데..."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현행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때문입니다.

3년 주기, 3단계로 이뤄진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 중심으로 부과 기준을 바꿔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4천만 원 미만 자동차와 1억 원 이하 주택, 또 1억 7천만 원 이하 전세금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2024년부터는 연 소득 336만 원 이하면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뀌면서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절반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피부양자의 기준은 크게 강화돼 단계적으로 소득 2천만 원 이상, 재산 3억 6천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개편안에는 별도 소득이 많은 직장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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