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 0.2%p↑

입력 2017.01.24 (07:49) 수정 2017.01.2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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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가 0.5% 포인트에서 0.7% 포인트로 상향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가구는 연소득에 따라 연 1.6~2.2% 수준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월세 성실납부자라면 추가로 0.2% 포인트를 우대받아 1.4~2.0%에도 이용 가능하다. 월세 성실납부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자금 이용자 중 총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이면서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거나 상환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이다.

상향된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31일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신혼부부가 5천400만원을 대출할 때 연간 10만8천원, 10년간 약 108만원의 이자가 절감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버팀목 전세대출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만 보증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2월부터는 공공임대리츠 임대주택의 입주자도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다. 공공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과 LH가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기 위해 출자해 설립한 리츠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리츠 입주자가 4천300만원을 대출받을 때 연 7만원의 보증료를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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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부터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 0.2%p↑
    • 입력 2017-01-24 07:49:29
    • 수정2017-01-24 08:08:17
    경제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가 0.5% 포인트에서 0.7% 포인트로 상향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가구는 연소득에 따라 연 1.6~2.2% 수준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월세 성실납부자라면 추가로 0.2% 포인트를 우대받아 1.4~2.0%에도 이용 가능하다. 월세 성실납부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자금 이용자 중 총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이면서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거나 상환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이다.

상향된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31일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신혼부부가 5천400만원을 대출할 때 연간 10만8천원, 10년간 약 108만원의 이자가 절감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버팀목 전세대출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만 보증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2월부터는 공공임대리츠 임대주택의 입주자도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다. 공공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과 LH가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기 위해 출자해 설립한 리츠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리츠 입주자가 4천300만원을 대출받을 때 연 7만원의 보증료를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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